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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자 심사에 논문은 왜?


심사규정에 논문 체계, 작성법 등 세부사항 미흡
대필과 베끼기, 짜깁기 등 불법적인 행위 성행


“고단자 심사에 논문을 왜 제출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논문형식도 모를 뿐 아니라 과연 논문이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지난 4일 국기원에서 열린 2006년도 제1차 고단자 심사에 응시한 한 참가자의 탄식이다.

국기원은 고단자(6단에서 9단까지) 심사과정에서 응시생들로 하여금 논문을 제출케 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주제와 분량, 경고사항만 제시하고 있을 뿐, 논문이 심사결과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또 어떻게 작성하는 지 등 논문 제출에 대해 응시생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단자 심사와 관련된 국기원 심사규정은 논문의 주제와 분량(A4 용지 10매 이상; 1매당 700자 이상,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 그리고 경고사항(심사당일 제출. 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논문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 내용이 불충실한 경우, 분량 미달, 복사기 사용 복사-원본이 아닌것, 발표 논문 복사, 또는 옮겨 적음, 2인 또는 2인 이상 동일논문, 인터넷자료 그대로 출력 제출 시 불합격처리한다) 등의 내용만 명기하고 있을 뿐이다.

논문 제출의 요구사항이 이렇다 보니 응시생들은 고단자 심사에 제출하는 논문을 A4 용지 몇 장에 적어내는 이른바 과제물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내용도 독창적인 것보다는 기존의 논문을 비슷하게 베끼기, 짜깁기, 또는 대필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논문을 제출하고 나온 한 응시생은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베껴서 내는 응시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에서 실기만 잘 치르면 합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응시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국기원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여명 정도가 논문과 관련해 불합격처리되고 있다”며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선별해 자료집으로 남기려고 하지만 좋은 논문을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응시생들의 인식이 잘못된 근본 이유는 국기원이 논문작성의 필수요소인 논문의 체계, 규격, 작성법은 물론 논문의 채점방법, 심사반영비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국기원의 미온적인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최주열 국기원 고단자심사위원장은 “논문은 고단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 논문에 관련된 심사규정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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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태권도신문과 제휴를 통해 무토미디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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