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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기의 올림픽 재채택을 위한 방안 (3)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 재채택을 위한 방안 (3)


4. 경고, 감점사항


현행의 경기규칙 제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사항 13개항, 감점사항 8개항으로 되어 있다.

1) 경고 사항
- 상대를 잡는 행위
- 어깨, 몸, 손, 팔로 미는 행위
- 손, 팔로서 상대를 끼는 행위
-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등을 보이며 피하는 행위
-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 엄살을 부리는 행위
-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 낭심을 가격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를 차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
- 얼굴을 주먹,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 선수 자신이 손을 들어 득, 감점을 시위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2) 감점사항
-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갈려후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
- 뒤통수 및 등부위를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
- 얼굴을 고의로 주먹, 손으로 심하게 가격하는 행위
- 머리로 박치기하는 행위
- 한계선을 나가는 행위
- 잡아 넘기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현재의 규정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경고나 감점을 주지 않고 있다. 상대에게 밀려서 나가게 되거나 기술을 활용하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러한 경고나 감점규정은 경기의 흐름을 끊거나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경기가 자주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득점을 선취한 선수가 이러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경기를 지연시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3회전에서 점수를 앞서 있는 선수가 점수를 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고는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2회의 경고를 받아 1점이 감점된다고 하더라도 동점이 되는 경우에는 득점 우선의 규정 때문에 3회전에서 시간지연의 방법으로 교묘히 활용한다.

어느 스포츠 종목이던지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경기규칙에 금지사항 및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이 스포츠맨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이 경기의 발전에 저해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역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자는 태권도 경기에서 금지사항이나 제한사항을 더욱 강화할 경우 경기규칙이 어려워지거나 관중의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점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도 경고나 감점사항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스포츠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더라도 태권도 경기보다 규칙이 어려운 미식축구나 농구경기 등은 폭발적인 인기로 가장 많은 관중을 갖고 있으며, 무도로서 스포츠화된 유도나 레슬링 종목은 태권도보다 많은 관중 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태권도 경기규칙에서 경계선이나 한계선 밖으로 밀려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한은 많은 투쟁적 스포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도, 레슬링, 씨름, 스모 등이 그것이다.

또한 13개 경고사항이나 8개 감점사항에서는 동일성격의 금지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성격의 행위를 4-5개 항으로 항목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경고와 감점에 대한 개선안의 기준을 개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차등점수제가 도입될 경우 경고는 우세 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
- 한 회전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을 때에는 두 번째 경고는 감점(-1)으로 가중 적용되어야 한다.
- 경고 및 감점사항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동일하게 묶어 줄 수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4-5개 정도의 항목으로 정리 및 축소하여야 한다.
- 경고, 감점을 부여할 때에 주심은 게시를 통해 시간을 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벌칙을 받는 동안에 소요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경고를 받는 경우은 없게 해야 한다.

5. 넉아웃제 도입

넉아웃제는 현행 경기규칙에서 주심직권승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경기 중에 실력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심의 직권으로 이 경기를 판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심의 입장에서는 현저한 실력의 차이를 가름한다는 것은 너무도 주관적이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일방적인 경기의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제적인 경기 상황에서 18 : 7 정도의 득점 차이가 있었던 예가 있다. 적어도 7-8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면 K.O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아무리 점수를 만회하려고 해도 일방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레슬링 경기에서는 테크니컬 폴승이 있어서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 일방적인 기술의 차이로 경기가 종료되며, 유도 경기에서 한판을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기가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 경기에서는 실력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주심의 결단력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관전하는 관중의 입장에서는 실력의 차이에 따른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저한 실력차이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이 주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 관중의 지루함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일명 넉아웃제(테크니컬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의 경기규칙에서는 약 7-8점의 차이를 나타냈을 경우 현저한 실력의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차등점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3회전 동안 10점의 차이 정도면 역전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을 보아 자동적으로 경기가 종료되는 넉아웃제(테크니컬폴 제도)의 기준점수는 10점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체급

현재의 체급은 경기규칙 제5조에 의해 핀급(-50Kg)부터 헤비급(+83Kg)까지 8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급을 정한 이래로 현재 선수들의 평균신장이나 체중 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올림픽의 체급은 남녀 각각 4체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체급별 4Kg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급 조정의 문제는 현시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몇 Kg 정도를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현시점의 선수들이 과거 10여년 전의 선수들보다 신체의 성장발달 정도가 뛰어나다는 어느 정도의 추정치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체급에 대한 가감의 수치는 경험을 토대로 한 조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통계학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와 탐색을 통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7. 용구

어떠한 종목이더라도 경기발전에 따른 용구의 개발 및 시설의 확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용구들은 실용성, 간편성,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 경기에 필요한 용구들의 문제점 및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복 : 현재의 태권도 도복은 경기중 목뒤편이 위로 올라가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기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체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심판복 : 채점의 방법이 차등점수제로 개선될 경우에는 심판 구성원이나 관중들이 수신호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감독관의 경우에는 씨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두루마기를 착용하는 것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주심과 부심의 경우는 한복의 평상복을 개량한 개량 한복을 입도록 하고, 주심인 경우에는 청홍을 구별할 수 있도록 토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 전광판 및 채점기 : 차등점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광판 및 채점기의 프로그램과 용구의 제작이 불가피하다. 특히, 4심제가 될 경우에만 채점기가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채점기는 주심의 청, 홍에 대한 득점부여에 대해 찬성, 반대의 동의를 할 수 있는 채점기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채점기에 부착되어 있는 앞가리개를 제거하여 관중이나 경기 참여자에게 완전 노출시킴으로써 심판의 공정성을 꾀하여야 한다.

- 보호용구 : 특히 복싱경기에서와 같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상방지 및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호용구 면에서 많은 개선을 요구한다.

Ⅳ.결론 및 제언

1. 결론

태권도 경기가 세계화되어 드디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영속성을 가지고 올림픽에 재채택되기 위해서는 경기 기술의 발달을 도모하고, 관중 및 시청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태권도 경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의 태권도 경기규칙 중 부분적인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주창한 차등점수제를 비롯한 이러한 내용의 개선 방안이 완벽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고집을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안이 태권도 경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제언

1) 태권도 경기가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올림픽에서도 영속적인 재채택을 위해서는 경기 규칙도 무술형태의 특성을 지닌 태권도의 근원적인 원리, 즉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우리의 한국어가 영어, 불어, 일어에 이어 4번째로 올림픽 공식 언어로 채택된 것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대단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 반하여 태권도 용어 중에는 아직도 영어 및 한문식의 표현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태권도 용어 중에 외래어 표기를 순수 우리말 용어로 변화시키는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체 태권도 인구에 비하여, 선수층은 약 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선수층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심판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임심판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

5) 태권도는 품새, 겨루기, 호신술, 격파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겨루기 부분은 경기화 되었으나 다른 무도적 측면은 정체되어 체육관의 수련형태만 잔존하여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기타의 다른 부분도 경기화에 힘쓰는 등 태권도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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