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경기의 올림픽 재채택을 위한 방안 (2)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 재채택을 위한 방안 (2)
Ⅲ.경기규칙 개선 방안
1. 차등점수제 도입

현행의 규칙으로는 모든 득점이 1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득점의 내용이 빈약하고, 기술발달의 저해 요인이 되었다. 즉, 주먹기술에 의한 득점과 몸통 및 얼굴부위의 발차기 기술에 의한 득점이 모두 동일함으로써 굳이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여 득점하고자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난이도 높은 기술을 사용할 경우 상대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어 선수들의 커다란 동작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단순한 내용의 득점 때문에 동점인 경기가 많이 발생하여 우세로서 경기를 판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전체 경기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안용규, 1996). 이로 인해 태권도 전문가 이외의 관중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경기 규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태권도 경기발전의 저해 요인은 득점 부위나 경기 기술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점수의 차이를 두는 차등점수제 도입을 시작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차등점수제는 기술별, 득점부위별로 점수의 차이를 두게 함으로써 기술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경기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역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차등점수제의 득점 구분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경우에 득점은 기술별, 부위별로 1, 2, 3점, 그리고 1점의 덤(보너스) 점수를 합하여 최고 4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1점-주먹, 발로써 공격한 몸통부위의 유효타
2점-발로 점프한 상태에서 몸통부위를 공격한 유효타 또는 한쪽 발이 매트에 있으면서 발로 얼굴을 공격한 유효타
3점-공중동작으로 얼굴부위를 공격한 유효타(270도 이상)
덤(보탬) 1점-득점부위를 맞아 다운이 되었거나 강한 타격에 의해 8까지 세었을 때
2) 차등점수제의 득점 표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할 경우에 주심의 역할은 경기 운영권, 경고, 감점, 득점의 부여권을 갖게 하며, 득점은 커다란 동작의 수신호를 통해 표시하도록 하며, 부심 및 감독관에게는 득점의 적부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현재의 태권도 경기는 심판원이 노출되지 않는 득점 표시 방법으로 인해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주심이 득점을 표시하여 관중들이나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표출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호응도를 높인다는 의도에서 득점의 표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득점의 표시 방법은 수신호로서 행할 수 있다. 즉, 좌우측의 손가락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인간공학적 측면의 힘을 빌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점일 경우 - 제1지를 곧게 펴 보인다.
2점일 경우 - 제2지와 제3지를 곧게 펴서 손목을 축으로 회선시킨다.
3점일 경우 - 제1, 2, 3지를 곧게 펴서 손목을 축으로 회선시킨다.
4점일 경우 - 제2, 3, 4, 5지를 곧게 펴서 손목을 회선시킨다.
만약 다운이 되어 카운트를 했을 경우에는 숫자를 8까지 센 후, 1점일 경우와 동일하게 1점을 재부여한다.
3) 차등점수제의 경고, 감점 표시
득점의 표시는 손을 위로 올려서 표출하고 경고의 경우는 어깨선 밑으로 동작을 표출해야 한다. 감점의 경우는 -1득점이므로 손을 위로 올려서 표시하나 득점과 표시를 달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2지를 곧게 펴서 앞에서 위로 들어올린다.
2. 우세의 판단
태권도 경기에서 우세의 판단은 득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일 점수일 때의 판정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현행의 규칙에 의하면 모든 득점이 1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동점 상황이 많이 발생되므로 우세판정을 내려야할 사례가 많다. 따라서 매회전마다 10점 비율제로 계수화하여 우세판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경기 기술에 대한 득점수가 계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세를 계수화 한다는 것은 우세라는 용어의 의미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차등점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기술의 난이도와 득점부위에 따라 득점의 차이가 많아질 것이므로 지금보다는 확률적으로 동점일 경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의 상황보다 우세판단의 기회가 적어질 것이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수정 보완된다면 우세판정을 위한 점수비율 구분의 내용을 삭제해도 될 것이다. 만약 청, 홍의 두 선수가 동일한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세를 판정하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① 각 회전마다의 10점 비율을 삭제하고, 3회전을 모두 마친 후 경기 전체의 우세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고사항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므로 점수로 환산되어서는 안되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기운영을 한 선수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동일 점수일 때는 경고를 우세판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고수가 많은 사람을 패자로 한다.
③ 경고를 여러번 받아서 점수(감점)로 합산되었거나, 1개씩의 경고를 얻어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득점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를 승자로 한다.
④ 경고나 감점에 의해 동일 점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득점 우선 순위에 의한다.
⑤ 큰 득점의 수가 동일하여 높은 기술 득점에 의한 우세판정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순차적으로 큰 득점을 얻은 자를 승자로 한다.
⑥ 득점이나 경고 등의 모든 사항이 동등할 때에는 주심의 직권에 의해 경기의 주도권을 가진 선수에게 우세 표시를 하고 부심 및 감독관의 동의를 얻어 우세를 결정한다.
상기에서 주심, 부심 및 감독관의 우세판단 기준은 세계태권도연맹의 개선안에 동의하며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이때 경기의 주도권이란 공격적인 경기운영으로 상대선수에 대한 기술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3. 심판원 구성
현행의 심판원 구성은 감독관과 주심 1명, 부심 4명 또는 3명의 5심제 및 6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2심제(주심 1명, 감독관 1명), 3심제(주심 1명, 부심 2명), 4심제(감독관 1명, 주심 1명, 부심 2명)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개선안으로 연구중인 4심제(주심 1명, 부심 3명)이다.
심판원 구성원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전문성, 공정성, 운영상의 문제로 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경기장 내에는 선수 2명, 코치 2명, 심판진 6명으로 총 10명의 인원이 있으므로 관중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자의 경기장면에 시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심판 인원축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심판 인원을 몇 명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심판원 구성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2심제와 4심제를 중심으로 <표 1>과 같이 도표화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표 1> 심판원 구성에 따른 비교분석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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