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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고유 업무 침해는 오해”

송동근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송동근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송동근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이 국기원과의 불화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송 총장은 진흥재단이 국기원의 고유 업무와 영역을 법적으로 교묘히 잠식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기원과 진흥재단과 제반 업무를 구별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송 총장은 지난달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본적으로 진흥재단은 태권도 발전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며 “진흥재단은 태권도 단체의 연구, 교육, 복지, 시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태권도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흥재단이 국기원의 고유 업무인 태권도 지도자 양성 사업과 태권도 보급을 위한 교육 및 수련 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것과 관련, “진흥재단이 국기원의 기능을 빼앗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태권도계가 법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법률을 만들 때 특정 단체를 표기할 수 없어 국기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법률을 제정한 후 법률 시행에 따른 세칙(시행령)을 만들 때 대통령령에 따라 특정 단체를 명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태권도 지도자 양성 사업과 교육 및 수련 사업의 주체를 국기원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총장은 최근 엄운규 국기원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은 “법률을 만들기 전에 기본 세칙도 밝혔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태권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 총장은 “태권도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기원이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려면 태권도공원 안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태권도신문과 제휴를 통해 무토미디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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