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술테마공원 등 특구화 신청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 사업자 지정 신청

탄금대일대, A지구는 무술테마공원, B지구는 레포츠지구
충주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충주역사문화 레포츠특구내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는 충주시 금능동 626-3번지 일원(탄금대), 1,500㎡, 가금면 탑평리 134번지 일원 (체험관광지) 3,500㎡, 칠금 관광지 부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9,000㎡ 등 총 24,000㎡ (7,260평)를 대상으로 한다. 특화사업자 신청은 2005. 10. 18 ~ 11월 8일까지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51713)로 특화사업의 내용 및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지참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제76호를 가지고 있는 택견의 본고장이자 세계최초의 무술축제 개최 등 역사문화의 도시 충주의 위상을 강화 하는데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시는 탄금호의 수상레포츠와 세계전통무술을 이용한 21C성장동력 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을 특구로 지정, 지역발전의 성장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는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칠금관광지내 관광숙박 및 위락 시설을 설치하고, 탄금대 일원 및 탄금호 체험관광지에 수상레포츠 사업 추진, 칠금관광지에서 탄금호체험관광지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특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화사업자에게는 숙박 및 위락시설 부지에 대한 시가(감정가) 매입 이 가능하고,특화사업자로 선정시 부선설치에 대한 시공권 부여,부선 설치는 충주시가 시공 후 유상임대 추진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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