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육대회 도핑검사 실시
대한체육회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8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기간 중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도핑검사는 아나볼릭 약제, 호르몬 및 관련물질, BETA-2 AGONISTS, 항에스트로겐, 이뇨제 및 은폐제, 흥분제, 마약류, 부신피질 호르몬 등 유전자 도핑을 비롯한 산소운반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화학적ㆍ물리적 조작이 가능하여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이다.
유도 종목의 경우 전체 종별ㆍ체급별 우승자 중 1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경기종료 후 경기장에서 도핑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어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도핑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선수 및 지도자에게 메달박탈과 함께 경기기록 말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전국체전 중 금지하고 있는 약물과 특정물질(의약품에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도핑 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한다고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도핑물질로 남용될 소지가 적은 물질)은 대략 190여 종이다. 특정물질에 관련된 도핑규정위반은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징계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게 대한체육회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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