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세계태권도연맹(WTF)에 부치는 글
올림픽 이후 불거져온 태권도 경기규칙 바뀌어야 한다.

박광일 의장
아테네 올림픽이후 더욱 불거져 온 태권도 경기 규칙개정론의 불가피한 작금의 이슈(ISSUE)로 첫째, 재미없는 태권도경기. 둘째. 매스미디어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기 셋째. 불공정 판정과 잦은 심판 판정시비 등.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태권도가 올림픽 영구종목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며 강조 했다.또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 TV등 미디어의 노출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주먹공격의 활성화와 큰 기술에 대한 차등 득점제도 확대, 전자호구 도입을 통한 판정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컬러도복을 도입하고 경기 규칙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며 또 상업성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마케팅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포츠 외교 시스템의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태권도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모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태권도가 정말 재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태권도 연무시범을 보자 또한 품새 및 각종경연대회는 관중들의 각광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의 겨루기 경기는 빠른 발차기의 경쟁뿐 볼 것이 별로 없는 단순한 동작의 연속이기에 관중들의 시선을 붙들어 두지 못하는 단편적이고 지루한 경기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해보자. 그것은 단편 일률적인 스피드발차기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양하고 화려한 발차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기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비 태권도 인들은 주먹으로 얼굴 공격을 주문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태권도가 킥복싱과 격투기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우리의 것을 유지하며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재미있는 경기로 이끌면 되는 것 이다.
WTF에서는 전자호구 도입만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맹신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7월 20일 오후에 전자호구시연회에 참가해 시연해본 결과 센서의 오작동 및 감지능력 저하는 물론, 강도의 불규칙과 표적에 단순접지에 맞추는 발차기동작만 유도하므로 고난도의 다양한 기술발휘 저하로 단조롭고 재미없는 경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태권도는 기록경기가 아니다. 맨손으로 하는 격투기 경기 인 것. 그래서 사람이 심판을 보고 판정을 내려야 더욱 묘미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판정을 하느냐가 관권인 것이다. 우리의 경기규칙은 훌륭한 ‘룰’이다. 헌데 문제는 심판들이 그 룰 대로 실행을 안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룰 대로만 실행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외적으로 청탁에 굴하지 않고 양심적이고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심판을 위촉하여야 한다.
기능이 좀 부족한 심판은 수시로 교육을 하여 심판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심판으로 육성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다. 집행부가 바르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은 문제가 없다. 감히 단언컨대 우리 초등연맹의 집행부는 판정개입이나 오더는 절대 없다. 집행부는 심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심판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태권도 경기규칙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고 또 고치고 수정하여 왔다. 여기에 몇 가지만 수정, 보안하고 추가한다면 훌륭한 경기규칙이 될 것이다. 경기 규칙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심판이 쉽게 수행하고 판단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관중들이 볼 때도 금방 이해가 되고 호응되는 심판 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30여 년간 경기장에서 코치, 지도자 심판 및 감독관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체험하고 연구한 자료를 몇 가지만 경기 규칙 개정안에 부친다.
1.경기장은 현행대로 정방형으로 한다.
2.경기 시간은 2분 3회전 1분 휴식으로 한다.
3.심판원은 5심제로 구분한다.
4.1급, 2급, 3급 심판원을 구분해서 위촉한다.
(올림픽, 세계대회, 월드컵, 지역대회, 오픈대회)
5.제 15조 우세의 판정은 삭제하고 ‘덤 주기’로 명칭을 바꾼다.
6.선제 공격시 전진 하며 첫 득점을 얻은 경우 덤 주기를 받는다.
7.제11조 2항의 몸통부위에 척추부위를 삭제한다.
8.제11조 2항의 얼굴부위에 뒤통수 부위를 삭제한다.
9.주먹공격은 완전 자세에서 강도 있는 단일 공격으로 득점이 1점을 득한다.
10. 발 공격은 몸통 가격 시 1점을 득한다.
11. 발 공격은 얼굴부위 가격 시 3점을 득한다.
12. 발 공격시 양발이 지면에서 뜬 상태에서 얼굴 가격 시 5점을 득한다.
13. 상기와 같이 득점 시 가격으로 인하여 다운이 되어 주심이 카운트 개수 시 1점을 추가한다.
14. 발로 허용부위를 공격하여 상대가 넘어지면 1점을 득한다.
15. 감점 3점이면 반칙 패한다.
16. 양 선수가 10초 이상 공격하지 않을 시 뒤로 빠지는 선수에게 경고 조치를 한다.
17. 양 선수가 제자리에 10초 이상 서서, 서로 공격하지 않을 시에는 양 선수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18. 양 선수가 무득점이거나 득, 감점이 동률이면 덤 주기 받은 선수가 승리한다.
19.양 선수가 무득점 및 득, 감점이 동률이거나 덤주기 받은 선수가 없을 시는 서든데스제로 승패를 가린다.
20.제 14조 금지행위와 벌칙, 경고, 감점 조항은 그대로 분류한다.
--상기 안에 대한 해설 및 지침서는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함. --
2005년 8월 12일
한국초등연맹 기술 심의회
의장 박 광 일
**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