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구타' 체육계 고질적인 만행 뿌리 뽑겠다.
[기획특집]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한 ‘삼진아웃’제 적용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 이하 체육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하 교육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 운동선수 폭력과 폭언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선수권익 침해사항에 대한 구제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체육회 박태호 경기운영부장은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되었던 선수 폭력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선수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정에 따라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은 체육회와 교육부가 선수들에게 대한 폭력과 폭언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초치를 내린 것. 관련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및 선수는 ‘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전출토록 하고, 선수는 경기단체 주최 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3회 이상 폭력행위에 적발된 지도자와 선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와 체육계에서 영구히 퇴출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체육회는 지난 7월 19일에 열린 제2차이사회에서 본 안을 의결. 앞으로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의거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산하 시도교육청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박 부장은 “지난 연말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선수 구타사건 등 선수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만행이 지속되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선수폭력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체육지도현장에서 폭력사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4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는 ‘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선수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도자는 물론 선배 동료 선수들의 구타,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수 권익을 보호 신장하면서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존경받는 체육인상 확립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체육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으로는 체육계에 독버섯처럼 퍼진 폭력 관행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선수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세계일보 2005-5-27)
‘선수보호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는가?

대한체육회 선수고충처리센터가 신설되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 체육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체육회와 교육부와 협력,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자제조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관련 규정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체육회는 홈페이지(http://www.sports.or.kr)에 ‘선수고충처리센터’를 개설, 관련 피해사례 신고접수처를 가동하고 관련 규정을 16개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로 ‘선수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로 규정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인 실천 기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허위 또는 과장과 음해 등으로 불이익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스포츠중재기구’의 자체조사로 구제 신청자격이 부여된다.체육회와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선수 폭력 근절, 상시 합숙 금지,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학교 운동부 운영의 기본 방향을 매 학년 초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각급 학교가 이들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권장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방향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엘리트체육 육성 관련 기관인 문광부와 체육회 그리고 교육부가 긴밀한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와 같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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