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술진흥법 걸림돌 있다.
기존 정부지원 개인과 단체의 아집으로 인한 반대의사 제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전통무술진흥법’이 일부 단체들의 반발로 법안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광위원소속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메일을 보내 ‘전통무술진흥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극소수의 개인이거나, 단체들중에도 일부의 의견이 진흥법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생체)의 일부 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 국회통과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MOOTO연구소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한 인터넷 투표에서는 찬성 1205명, 반대 181명으로 조사돼 약 85%이상의 네티즌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의 종목은 실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크게 두가지다. ‘전통무예’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단체나 종목이외에는 ‘전통무예’나 ‘전통무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국생체의 일부 무술단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도 전통무술진흥법을 만들지 말고 국생체에 가맹하면 된다라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곳은 국생체 가맹단체의 일부와 문화관광부의 담당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의 찬성을 요구한 단체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모씨는 “대한체육회나 국생체의 경우 기득권 단체로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해 온 단체들인 만큼 자신들의 단체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집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치 전통무술을 개인의 소유인냥 자신만이 전통이라는 밥벌이 생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전통무술진흥법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크게 나서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소수단체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거대 찬성단체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무술계의 분위기에 실제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짓는 국회의원들은 상당수 무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크다. 심지어 일부 소수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인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진흥법의 통과여부에 상당부분 의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했어야 할 전통무술진흥법은 정기국회 무산으로 지난 2월로 연기되었다가, 최근 6월까지 미루어졌다. 지금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행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 자칫 법안의 취지를 무색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전통무술진흥법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무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통무예(무술) 진흥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 이시종(열린우리당. 충북 충주)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산업 연구회 정책 발표회에서 전통무예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법 제정의 배경과 당위성, 법안의 초안 등을 공개된 바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전통무술진흥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각 단체들의 성숙된 모습이 아닌 이상 의미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일부 단체들은 단체 회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부 개인의 반대입장을 단체입장처럼 제시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통무술진흥법의 잘못된 이해
전통무술진흥법이 생기면 단체심의를 통해 공인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일부 단체들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통무술진흥회’라는 별도의 민간단체의 형성을 인정하고, 이 단체에서 국내 무술단체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단지 국가와 지자체는 ‘전통무술’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통무술진흥회’라는 것은 기존의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단체로 법에 정한 전통무술을 보존하고 진흥하는 일을 맡게 된다.
또, 기존에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된 종목은 전통무술진흥회의 가맹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진 루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법안에 나와 있다. 기존에 대한체육회나 국생체에 가맹된 단체라 할 지라도 전통무술과 관련된 법안의 목적에 부합된 종목이라면 가맹할 수 있다. 예를들어 검도가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한검도회’로 가맹되어 있고, 국생체에서는 ‘생활체육검도연합회’로 가맹되어 있듯이, 예를들어 (가칭)‘전통검도진흥회’와 같은 명칭으로 가맹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무술진흥회에서 인정하는 무술이 문화재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실제 법안을 보면 다르다. 문화재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술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있는 만큼 해당법에 의해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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