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엄운규 원장 검찰에 소환

고소자 측, 국기원 엄운규 원장의 부정단증 발급과 비리혐의에 대한 처벌
국기원 측,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해 자체진상조사 마쳐 아무런 문제없다
서울지검 형사4부(536호)는 지난 23일 오후 3시 국기원 엄운규 원장(사진)을 소환, ‘국기원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엄 원장의 검찰 조사에는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이 함께 동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조사가 있었던 다음날인 24일 오전 11시. 국기원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은 태권도 관련 전문지 기자들과 기획조정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날 검찰 조사와 관련해 국기원 측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실장은 “이날 검찰조사는 약 3시간가량 ‘국기원의 승단심사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과정과 각 부서, 직원별 업무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법적 고소자인 오용진씨 측은 지난 1월 13일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의장 김상필)를 앞세워 ‘국기원 엄운규 원장에 대한 비리혐의 등 퇴진 규탄시위’를 벌이며, 공식적인 대외활동으로 국기원과 원장에 대한 비리혐의에 대한 처벌과 원장 직 사퇴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8가지의 안에 대해 국기원 측을 상대로 고소, 현재까지 법적인 절차가 지속돼 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검찰조사와 관련해 국기원 측 이근창 실장은 “부정단증 발급에 가담한 이재훈(당시 전산부장)씨는 2002년 11월 말 해직되었으며, 고소자(오용진) 측이 주장하는 원장이 부정단증을 직접 부정발급을 지시했다는 것은 명백히 근거 없는 사실이다”고 말하면서, "당시 부정단증 발급에 대해 국기원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원장과 부원장이 공석 이었던 관계로 부하 지휘감독 책임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실장은 “2002년도 있었던 부정단증 발급 사실을 국기원 측에서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들은 이미 자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내세우기 위해 허위사실을 확대해 국, 내외 수많은 유단자의 ‘단증’의 가치를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국기원 측은 지난 4월 출석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판단, 최종 판결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국기원과 태권도 전체의 명예훼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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