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경비단 선발, 무도종목 최종 발표
무도실기 포함, 합기도단체 9개로 축소

101경비단이 근무하게 될 청와대
101경비단 순경 135명 선발을 위한 공개채용 공고가 발표됐다.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하면,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원서를 교부 및 접수하며, 18세이상 30세이하(´74.1.1∼´87.12.31사이 출생자)에 한하여 선발한다고 한다. 경찰 순경공채시험중 까다롭기로 유명한 101경비단은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신장 170cm이상, 체중 60kg 이상, 좌우 각각 1.0이상(교정시력불가),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 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소지자(원서접수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체검사는 외형적인 신체조건 등을 검사하게 되며, 필기시험은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으로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를 보게 된다. 체력검정은 100m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를 검사하게 된다.
101경비단은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을 비롯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순경 1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히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도 지급된다.
한편, 면접시 제출하는 가산점 인정 무도단증은 대한검도회, 국기원, 대한유도회 등이며,합기도의 경우에는 (국예원,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민족무술합기도협회,신무합기도협회,재남무술원,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로 제한했다. 또한 이 단증사본을 제출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체력검사시 무도능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 :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02-720-5511~2)로 문의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전자민원창구´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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