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도실기시험 본다
오는 6월부터 실시, 합기도 2개단체 가산점 제외돼

중앙경찰학교에서 검도를 수련중인 예비 경찰관들
최근 경찰의 부정단증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앞으로는 무술단증 제출자에 한해 무도실기시험을 실시한다.부정단증소지자들의 근절을 막고, 경찰의 올바른 위상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오는 6월로 예정된 올해 2차 순경 공채부터 무술 실기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무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무술 유단증을 낸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사 때 치러지며 이에 따라 종전 이틀이었던 체력검사 기간이 나흘로 늘어나게 되었다.
실기내용은 각 지방경찰청의 무도사범이 평가를 맡아 기본 및 응용 기술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겨루기 시합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는 발차기와 품새, 합기도는 호신술과 낙법, 유도는 업어치기와 낙법, 검도는 타격대 공격을 비롯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중점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술자격증 발급기관에 사실조회 공문을 보내 제출된 단증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부정단증 발급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부정단증으로 문제가 제기된 합기도단체 2군데를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심지어 순경임용시험에 합격한 A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돼 부정단증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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