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무도교육 현장, 안전사고 무방비

감독주의사항에 대해 지도자는 막중한 책임 부여


이종격투기 경기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존 스포츠학에서는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중 안전사고뿐만이 아니라 기존 체육시설이나 도장에서도 안전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수련시간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도자는 법률상의 문제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지식이 미흡하다. 이를 위하여 본 지에서는 무도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집중조명해 보았다.

무도교육현장에서의 안전사고란 수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수련생, 지도자의 과실로 인하여 무도교육장소의 교육활동 즉, 도장내외에서 행하는 수련생 교육과 지도 및 보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와 행사(지도자의 출장·출근·퇴근 및 수련생의 도장이동 포함)중에 일어나는 수련생 및 지도자의 부상(신체적·정신적) 또는 사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양한 해석이 뒤따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유형을 인명 피해정도, 사고요인, 시간에 의한 분류, 장소에 의한 분류, 피해내용 등에 의하여 분류된다.

야외활동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

일선 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해 적용된다.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신체·자유·명예 및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도 포함한다.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손해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에 의할 것,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가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이다. 여기서 책임능력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능력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장를 책임 무능력자로 보고 있다. 미성년자는 대체로 12세가 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 지는 것으로 보는데, 판례는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다. 판례는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다. 주목할 것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하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먼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이 그것이다. 민법 제755조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감독자는 친권자, 후견인, 무도수련공간의 장, 지도사범, 셔틀차량 운전기사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수련생들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서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책임 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지도자의 보호·감독의무가 문제되는데 수련생간의 폭력이나 도장 내에서 수련생 개인의 실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련생의 친권자에 갈음한 지도자의 보호·감독의무가 문제되는데 수련생간의 폭력이나 도장 내에서 수련생 개인의 실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련생의 친권자에 갈음한 지도자의 보호·감독의무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가 된다.

한편,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설치, 식재, 보존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등이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문은 도장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에 도장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된다. 열악한 일선 도장에서는 교육시설물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일선 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문제가 제기된 것은 다양하다. 무도수련시간이나 경기중에 발생된 안전사고가 법적 문제로 제기된 결과는 지도자측의 승소판결, 패소판결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무도수련시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판결은 보통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고들을 분류하면, 지도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체벌로 인한 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무도지도자로서 수련생들에게 미연에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필요한데도, 발생되었을 경우는 민법에 따라 지도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피해를 보상해 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법적 조치에 있어 지도자는 무도교육의 철저한 교수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도수련시간에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할 경우 가해자. 피해자 양측에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므로 그 보상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학교소속 선수들의 경우는 피해자가 재학생으로서 학부모가 지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경우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학생의 학교생활이 불편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장애, 사망 등의 사고로 보상 금액이 많은 경우는 신중한 법원 판단을 요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사고요인이 고의가 없고 단순하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쉽게 판단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이나 청소년이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간편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

손해배상제도 확대, 민간보험회사와의 효율적 대책 방안 필요




일선도장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특별한 법률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무도교육시설인 일선도장이나 각종경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으로 장애나 사망 등의 경우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현행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외 수련생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를 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의 민법에 관계조항을 삽입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들 보상제도 개선방안의 근본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즉, 민간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안전사고 피해배상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경비절감과 목표달성에 보다 효율적임은 이론적인 근거와 여러 실증적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역사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천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오랜 기간동안 검정을 거쳤고 수정 보완되어 현재 세계각국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수련생의 교육활동 중의 모든 사고를 포괄하는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사고평균발생률과 총 보상금 지출예정금액 그리고 보험료 부담금이 산출되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도 급선무다.

무도현장에서 안전사고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는 없지만, 그 발생건수나 사고의 규모는 줄일 수 있다. 특히 수련시간이나 경기중에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있어 무도지도자들의 안전교육을 통한 예방과 지도자의 주의, 감독의무교육을 강화하여 지도자와 수련생 모두가 사고의 위험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현행법상 각종학교(초, 중, 고)의 경우에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선 무도경기나 도장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더욱 당황하게 되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무도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의 법적처리 사례의 경우에 수련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방과 과제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수업을 할 때 감독과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충분한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요령을 숙달시킨 다음 시설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수업을 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독주의사항에 대해 지도자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수련생들의 관리에 있어서 지도자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있어 체벌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뚜렷한 체벌의 허용정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도 지도자는 절대적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체벌의 정도가 지나쳐 수련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건이후 구제제도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도수련시간이나 경기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수련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사고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사고방지 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지도자교육시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이외에도 학부모들에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수련생들에게 관심을 지니고 지도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시설 설비의 결함에 결함이 있다면, 수련시간에 대한 안전성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도의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무도수련활동이 특수성을 고려한 손해보상제고의 확립이 필요하고, 둘째, 수련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셋째, 민간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안전사고 피해배상이다. 세계 여러 나라도 이런 추세이고 사회체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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