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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 무도단증심사 객관적 평가구조 만들어야


경찰업무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자를 진압, 소탕하는 일이 포함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다보니 업무상 범인과의 극한 대치속에서 그들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늘 벌어진다. 그렇다고 총기사용을 남발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경찰이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어떤 무도를 수련해야 그러한 위급상황시 범인제압에 가장 효과적일까?

수십년간 다른 무술과 함께 합기도를 수련해 온 필자 스스로 판단해 보면, 범인과 대치한 위급상황에서 상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은 합기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경찰채용시험에서 합기도에 대한 가산점 배제를 검토한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실 많은 무도들이 경기력 행상을 위한 발전에만 치우치다보니 정신수양과 실전을 중요시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기화되어 실용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합기도만은 아직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합기도가 경찰의 범인제압 업무에 유리한 대표적인 이유를 나열하고자 한다.

합기도는 정신수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신술과 포박술, 2인 처리술, 칼과 몽둥이, 총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무기술을 수련한다. 또한 스포츠가 아닌 실전 대결에서 상대를 신속히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교한 손기술과 발기술을 익힌다. 이러한 합기도의 기술들은 어느 특정한 신체적 동작 형태나 기술에만 국한하여 단련하는 무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고 습득하면 자신의 힘과 신체적 장점을 실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범인과의 대처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전 무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합기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기도계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합기도인으로서 안타깝다. 또한 지난해 신임순경들의 합기도 부정단증사건들도 마찬가지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임한 사실에 대해 분명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단증을 심사한 그 단체 또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유독 합기도만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은 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단체들의 행태들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어떤 조직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사례지만, 단적인 사례만으로 실전무술로서의 우수성을 갖춘 합기도 전체에 대해 경찰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조급한 판단이며 자칫 무도종목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느낌이다.

왜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서는 응시자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만들지 못했는가? 실제 경찰채용시험의 실기부문에서는 기초체력 테스트만을 실시하고 전공종목실기시험은 전혀 치르지 않고 있다. 무도별 전공실기시험을 치러 사류상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단증을 발급해 주는 단체들 또한 단증심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고, 유사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경찰의 업무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단순한 종목별 가산점제도가 아닌 국내 여러무술들을 오픈하고 이 종목들간에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 세부적인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무도수련의 현장이 도장이다. 소속 관장의 의견이 담긴 추천서 없이 단지 협회에서 발급하는 단증만으로 응시자들의 무술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수한 경찰인력을 선발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 학력을 증명하는 졸업장이 교육부가 아닌 각 학교장이듯이 무도역시 경찰채용시험에 소속관장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게 해 지도자의 1차적인 평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도수련을 하는 모든 이들은 스승이 있다. 스승은 결코 거짓으로 제자를 육성하지 않는다. 제자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속관장이나 지도사범의 추천서를 통해 단증의 신뢰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지금 합기도계는 미래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노력을 하고 있다. 합기도계의 원로들과 젊은 지도자들, 그리고 대학교수뿐만이 아니라, 각 단체의 대화도 성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합기도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경찰업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경찰인력을 선발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경찰제도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각 자치단체별로 경찰 신규채용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우수한 지자체 경찰인력을 선발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찰채용시험의 시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댓글 2

흐미 2005.06.20
교수님..파이팅이넹~~~ 열심히하세여!!합기~~~
P 2006.09.25
교수님의 말씀 맛기는 한데 무었인가 빠진듯한 느낌이랄까요! 이단체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엇으니 타 단체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라? 이상하잔아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었었기를 바랬으면서....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