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술집흥법>네티즌 여론조사 안내
일부 소수단체들 반대 의견
2004년 <전통무술진흥법>이 발의된 이후 법안통과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측은 분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무술단체의 경우 자단체(自團體)의 우월성을 내세워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모아 국회 문광위 위원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무술단체에서는 한국무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서고 있어 단체들간의 갈등이 있다. 특히 반대의견을 보이는 무예 및 단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무예전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분화되고 그동안 국가지원을 받아왔던 특정단체의 무예가 변질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부분의 단체들은 환영은 하는데 이 법안이 어떻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어떤 방법으로 단체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체육학계와 법안발의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의 세미나가 있었고, 그 후 정부기관과의 전문가회의를 통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전통무술진흥법에 대한 적용범위와 방향은 비판적인 것 보다는 상당부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간 시간을 두고 풀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가?
전통무예는 정부차원에서 국가책임주의 체제에서 1990년대 중반 자율경쟁체제로 변화되었다. 이 당시 가장 큰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자(당시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종목에 있어 급증하는 무예 및 단체에 대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은 대한체육회 가맹종목만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결정이 있은 후에 일부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듯 했다. 이런 가운데도 수많은 무술단체들은 10여년을 자무예의 정당성과 수련체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무예단체들이 분파되어 유사단체의 난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개방되고 동북아의 문화교류 폭이 넓어지면서 여러 무술단체들은 무술진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국내 전통무예는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였다. 단적인 예가 바로 ‘충주세계무술축제’이고, 수원 화성문화제의 ‘전통무예전’이며,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화랑태권도문화축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각 무술단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련공원 및 수련단지뿐만이 아니라, 최근 외자유치를 통해 거대한 무술테마공원을 구상하는 기업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만큼 무술에 대한 상품가치가 높고 앞으로 문화산업으로까지 확대가능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인식한 일부에서는 무예관련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무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4년 9월 이시종의원에 의해<전통무술진흥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국내에서 전통무술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없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통무술을 보존하고 이를 진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있었다.특히 우리 문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가게 하고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5월 문화관광위 의원과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통해 빠르면 6월임시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전통무술 보존과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무술보존,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된다. 법안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다.
-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의 기본방향
-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전통무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전통무술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전통무술지도자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 전통무술의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전통무술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러한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기본계획은 앞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통과이후에 ‘(가칭)전통무술진흥회’생긴다.
전통무술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술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된이후 대략 5년정도는 무술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칭)전통무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구성되어 국내 무예 및 단체들의 보존과 육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 무예 및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여러 무예관련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진흥회는 한국무예의 선도적 조직이며 동시에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하지만 초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재정적인 문제로서 조직의 존립과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을 기존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은 체육 및 스포츠를 대표하는 조직과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자체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수년간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적인 자립 없이는 전통무술진흥회의 홀로 서기는 향후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흥회만이 가질 수 있는 재정 수입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네티즌 여론조사 안내
무토연구소에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무토미디어를 방문한 네티즌들에게 <전통무술진흥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의견하나하나는 법안 국회통과이전에 전문가회의에 소중한 자료로 제공되며, 무기명이고, 연구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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