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단증남발 의혹 검찰 수사
합기도연합체 필요성 제기
합기도단증의 진위여부와 공정성을 놓고 검찰이 손을 댔다. 최근 신임순경 피교육생인 A씨(여, 당시 24세)는 모 합기도단체의 2단자격을 취득하여 가산점을 인정받고 신임경찰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최근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A씨가 1단자격없이 2단을 취득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신임순경 176기(응시지구 부산) 여경교육생으로 지난 2003년 8월경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모체육관에서 수련중 관장의 소개로 합기도 2단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경찰관 채용시험에 첨부 가산점인 2점을 받아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중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1015호 이두봉검사) 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합기도가 경찰가산점여부로 고통을 겪고 있는중이어서 여러 합기도단체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찰무도종목에서 제외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 곳도 있어 합기도인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9일과 10일 양일간 대전 혜천대학에서 대한합기도경기연맹이 주최하고 대학합기도연맹이 주관한 ‘2005 전국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에서 서울지방경청 채인길 합기도사범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경찰합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찰관채용시 합기도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기도인들의 단합과 한국합기도 정립을 위한 각 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학합기도경기연맹이 여러 합기도협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가칭 대한합기도경기연맹과 같은 연합회 구성을 위한 전단계로 각 단체장의 입장 표명을 공론화하고 현재 합기도계가 변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8월까지 대책없으면 제외될 가능성 높아
현재 합기도는 경찰임용뿐만 아니라 승진과 관련하여 가산점 불인정과 관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 8월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서 9개단체로 통보하기 시작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05년 2월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관련 변경내용을 10개단체에 통보했다. 이 내용은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중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자격가산점 기준표의 합기도자격증 가산점 인정단체의 유예기간을 2006년 8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 기간까지 심사결과 요건을 갖추기 못할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제주청 경찰특공대 채용시 합기도 단증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시 강화되는 내용은 1개도장이 2개이상의 합기도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해당단체를 불인정하겠는 것과 지부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를 통해 지부를 변경했는지 여부, 승단심사시 승단신청자 및 합격자의 비율 등이 평가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경찰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고 8개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 10개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면서 3년이상 활동중인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서 2단이상을 취득한 자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지난 2월 4일 경찰관신규채용 가산점 인정관련 합기도 단체는 사) 대한합기도협회, 사)한국합기도연맹, 사) 대한기도회, 재)재남무술원, 사)대한국술합기도협회, 사)세계합기도협회, 사)민족무술합기도협회, 사)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사) 대한심무합기도협회, 사)민조무술합기도협회, 사) 한국정통합기도협회, 사) 한민족합기도협회 11개단체다.
경찰합기도 심층기사는 15일자 MOOTO신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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