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국익을 위한다면, 날 석방시켜 다오”
집행정지 및 사면 요청 탄원서 법무부 제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사진)이 최근 법무부에 형 집행정지 및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30일 “IOC가 7월의 총회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권고 결의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IOC위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제명을 막을 수 있다”며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탄원서에는 “IOC위원은 제명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제명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IOC위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동계올림픽 유치와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남을 수 있게 여생을 바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딸은 최근 자크로게 IOC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7월 싱가포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으며, 5월 정부가 사면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전했다고 AFP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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