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림사, 중국정부측에 보호법률제정 요청
주변국 경쟁적 위치 확보위해
중국의 소림사는 중국의 입법기관에 무술중심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림사무술이 중국의 다른 무형유산과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3월 14일 중국언론에 의하면, 중국무술의 요람으로 알려진 1,500년된 사원인 소림사는 중국전인민대표에 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중국의 소림무술측에서 한 팜플렛을 인용해 가면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팜플렛의 문구는 “소림무술을 하고 싶으면 일본으로 와라”라는 것으로 중국정부가 주변국가의 경쟁적인 위치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인 노하우가 주변국가의 자본화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경쟁의 한복판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림사무술은 모두 708가지의 수련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545가지가 보존돼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수련이 가능한 것은 200여가지. .
소림사의 스융신 방장은 소림무술이승려들의 참선 과정의 하나라면서 전통적인 훈련방식의 복원을 통해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고승 12명과 전승자 50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한바 있다.
소림사는 개혁ㆍ개방 이래 역사 속의 승병조직을 모방한 무승단(武僧團)을 두고 전통무술 문화와 참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무승단에 적을 두고 있는 무승은 120명이나 된다.
또, 소림사는 소림무술의 종교문화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에도 몰두해 사찰 경내에 무술도서영상관, 문화연구원 등을 설치, 선(禪)ㆍ무(武)ㆍ의(醫)ㆍ예(藝) 를 포괄하는 소림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소림사의 경우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기 위해 최근 국제기구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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