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 정가맹신청 20일간의 행적
보수 택견과 진보 택견의 대립
대한체육회가 1983년 무술부분에서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의 대한체육회 정식가맹을 6개월간 보류했다.
대한택견협회(대택)의 체육회 공식가맹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대택이 신청한 정식가맹을 2월2일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택견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난해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2월1일 택견단체들의 입장이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안으로 6개월 보류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올해 택견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한체육회 정식가맹 논쟁. 지난 1월14일 대택의 대한체육회 정식가맹신청 이후 2월1일 대한체육회의 6개월 보류 결정까지 19일간의 행적을 돌아봤다.
정식가맹 6개월 보류는 지난 1월14일 대택이 대한체육회에 단독으로 정식가맹신청에 대해 택견원형보존회(보존회), 한국전통택견협회(전통회), 노들택껸보존회(노들) 등 택견단체들이 공식가맹추진에 대한 반발을 대한체육회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이번 논쟁의 쟁점은 대택만큼이나 대한체육회 가맹을 원하고 있는 택견단체들이 대택의 단독가맹에 대한 반발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대택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 충돌, 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육회, 문화재와 체육 다르다.
먼저 대택의 대한체육회 단독가맹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지난 1월14일 대택이 대한체육회에 ‘우리나라 전통무예’ 종목이란 이름으로 정식가맹신청을 하면서 불거진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가맹규정상 국내 유일의 단체이자 전국을 통괄하는 단체이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대택만의 준가맹을 승인하고 단독 정가맹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여서 나머지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시작되었다.
대택의 단독 가맹을 반대하는 단체는 전통회, 보존회, 노들 등이고 결련택견협회(결련)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 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대택의 모호한 정체성에 있었다. 전통회를 포함한 택견단체들은 1월14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 문화유산인 중요무형 문화재 제76호 전통무예 택견이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는 성명을 낸다.
단체들은 택견의 원형을 전수받은 근거가 없는 유사택견단체(대택)가 체육회 정가맹이 된다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택견은 죽어 갈 것이 뻔하다는 논리로 국가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전통택견을 배제하고 유사택견을 육성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원형과는 거리가 멀고 체육시각으로만 보는 이 협회(대택)를 가맹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한체육회는 문화재 택견의 원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식 가맹을 추진하고, 체육부와 문화부는 둘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문화재 택견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전통택견은 문화재로 계승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체육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대택은 1991년부터 택견의 현대 경기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정식 가맹에 주도적인 구실을 못한 나머지 단체들이 세 위축을 걱정해 전통훼손이란 명분만 앞세워 반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법적대응과 집회를 열기로 선포한다.
논쟁은 정치적 힘을 빌어 대택(회장.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과 실제 전통택견을 고집하는 단체들의 논리가 비약하다는 입장의 대립으로 가속도를 밟는다. 특히 전통회의 경우 대중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 이유 중 하나다. 실제 대택은 지난 1991년 설립 이후에 국내 택견계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성장한 반면, 전통회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1983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대중성 확보에는 실패했었다.
태견단체, 대택 협상안 결렬 - 체육회 이사회에 심의 보류 건의
대택은 1월25일 오전 8시경 전통회로 ‘대한택견협회와 타 단체의 협의사항(안)’을 메일로 보내 협상안을 제시하고는 이 안에 대해 택견단체들에게 수용여부를 28일 자정까지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낸 문서의 내용에는 그 동안 택견단체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을 무조건적인 요구수용이라고 할 만큼 가히 전폭적인 제안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택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의 내부 합의가 제시한 시한인 28일까지 성사되지 못함으로서 사실상 대택 제안은 결렬된다. 그리고 대택은 단독으로 체육회 가맹을 계속 추진한다. 이미 대한체육회가 2월2일 이사회 안건으로 대택의 정가맹이 통보되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보낸 문서에는 발신인이나 발신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안서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다. 또한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일주일 남짓 앞둔 시기에 단 나흘간의 협의 시한이 타 단체와의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협상안을 통보한 대택은 27일 체육회 정가맹 반대 시위에 대해 “출범 당시의 대택처럼 모든 택견인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바란다”며 “대택이 정가맹이 되는 시점의 택견단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대통합을 위한 기반으로 모든 단체가 체육회에 가맹한 대택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더 이상 배태적인 가치를 통합하려는 노력은 혼선만 초래할 뿐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시한(1월28일 자정)이 경과 할 때까지 택견단체들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단독 체육회 가맹을 완료하여 독자적으로 택견의 체육적 발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31일 대택의 단독가맹을 반대하던 택견단체들은(보존회, 전통회, 노들) 대한체육회에게택견의 대한체육회 정가맹을 위해 ‘대택의 단독 정가맹 신청을 철회하고, 하나의 통합된 택견으로 경기단체에 가맹될 수 있도록 이사회 심의를 보류 해 줄것을 요청’하는 제안을 한다. 제안서에는 지난 25일 대택이 택견단체들에게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불신요인이 적혀 있었다.
▲대한체육회 가맹에 있어 ‘문화재를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진 조항들이 2003년 4월 준가맹 된 후 개정된 정관에서 사라진 것. ▲그동안 대택의 전국규모대회에 타 단체의 초청이 없었고, 전통회 등의 대회 초청에 응하지 않아 타 단체와의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와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협의안을 신뢰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월28일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는 대택의 대한체육회 단독가맹을 반대하고 택견의 모든 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특히 정씨는 대한체육회와 대택이 중요무형문화재인 택견의 원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어 택견예능보유자로서 도저히 묵화할 수 없기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됐다는 배경을 밝힌다.
체육회가 제시한 이행각서 합의 - 택견의 체육회 정가맹 6개월 보류

체육회가 제시한 이행각서
정기가맹 6개월 보류가 확정되었던 2월1일. 1월28일부터 시작된 정씨의 단식투쟁과 함께 체육회 앞에서는 보존회의 대택 단독가맹 반대 농성이 한참이었다. 오전에는 반대투쟁을 해오던 전통회가 보존회를 제외한 결련, 노들과 함께 대택과의 합의를 하려 하지만 결련이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노들이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단독으로 대택과 회담에 들어가게 된다. 대택과 전통회는 몇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만 되풀이 됐던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체육회가 오후 6시경 중재안인 이행각서를 대택을 포함한 택견단체들에게 제시하게 된다.각서를 읽어 본 보존회의 최현기는 일부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단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농성장으로 돌아간다. 이후 합의서 작성과 제출 문제로 먼저 와 있던 이용복(세계택견본부 회장) 대택 상임부회장이 체육회 담당자들과 회의를 한 후 이행각서를 수정하게 된다.
이행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체육회는 이번 택견문제를 계기로 대택은 준가맹 승인 당시의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의미에서 명칭변경, 원형보존, 집행부 임원배분, 경기규정 등 세부제안 내용을 6개월 이내에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과 문화재청의 권고사항등 택견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2005년 8월2일까지 정관개정 및 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대택 및 택견단체 정가맹 승인권한이 대한체육회 제21차 이사회(05.02.02)에 상정된 정가맹 승인추진은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는 이행각서를 각 단체에 제시한다. 이에 대해 대택과 전통회가 먼저 수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존회가 수정된 이행각서를 수용함으로서 택견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체육회 정식가맹 문제는 6개월 보류라는 임시적인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다. 만일 보존회와 보유자가 체육회의 수정된 이행각서를 수용하지 않을때는 바로 다음날(2월2일) 이사회에서 정가맹을 통과하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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