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택견, 대한체육회 중재나서
기나긴 논쟁, 대한체육회 6개월 보류 결정

옛날에 택견은 이러했는데...
택견의 대한체육회 가맹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6개월 보류라는 결정을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문제는 대한택견협회의 단독 가맹을 두고 정경화 예능보유자의 단식논쟁이 계속된 가운데 택견단체들의 의사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보류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논쟁은 택견단체들의 갈등에 대해 대한체육회입장이 난해한 입장을 보인가운데 합리적인 방법안으로 6개월 보류라는 결정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쟁의 소지는 각 택견단체들의 입장이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대한체육회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택견문제를 계기로 대한택견협회는 준가맹 승인당시의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의미에서 명칭변경, 원형보존, 집행부 임원배분, 경기규정 등 세부제안 내용을 6개월 이내에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과 문화재청의 권고사항 등 택견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2005년 8월 2일까지 정관개정 및 재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유도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대한택견협회 및 택견단체는 정가맹 승인권한이 대한체육회 제21차 이사회(05.02.02)에 상정된 정가맹 승인추진은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는 이행각서를 각 단체에 제시했다.
택견단체들 협의체 이끌지 못하면 문제
이러한 이행각서가 나오기까지는 각 단체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에 가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점에 대해 대한체육회도 이행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원형 부분에 합의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문제에 있어서 한국전통택견협회가 노들택견보존회와 결련택견협회, 그리고 택견원형보존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협의하는 등 문제의 소지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인식한 대한체육회는 개별단체의 면담을 가졌고, 이 결과 대책방안으로 이행각서를 제시했다.
앞으로 택견은 지속적인 논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무형문화재로서의 택견을 놓고 경기단체와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여러 택견의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힘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짓는 전통무술진흥법과 연관해서 가칭 전통무술진흥회의 가맹종목의 심의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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