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예능보유자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대한택견협회 단독가맹이유 택견단체들 거센 반발

단식농성중인 정경화 예능보유자
인간문화재가 한겨울 단식투쟁에 들어갔다.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씨는 대한택견협회의 대한체육회 단독가맹을 반대하고 택견의 모든 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28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의 원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어 택견 예능 보유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택견은 1983년 무술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택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우리나라 전통무예’ 종목이란 이름으로 가맹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가맹규정상 국내 유일의 단체이자 전국을 통괄하는 단체이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대한택견협회만의 준가맹을 승인하고 단독 정가맹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여서 나머지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시작되었다.
심지어 대한체육회가 “문화재와 체육이 다르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입장.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정가맹 경기단체로 (사)대한택견협회(회장 임채정·열린우리당 의장)만을 인정하려 하자 정통을 고수하는 다른 협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채정의원의 정치적 입김을 앞세워 대한택견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을 적극 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앞서고 있다.
대한택견협회의 단독 가맹을 반대하는 단체는 한국전통택견협회, 택견원형보존회, 노들택견보존회 등이고 결련택견협회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택견협회의 모호한 정체성에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은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대한택견협회엔 전수자는 커녕 이수자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원형과는 거리가 멀고 체육시각으로만 보는 이 협회를 가맹경기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대한택견협회는 1991년 설립됐으며 국내 택견계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협회는 다음달 대한체육회에 정식 가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정통택견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충북 충주의 한국전통택견협회로 1983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육성되어 오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적 힘을 내세운 대한택견협회의 무리한 가맹 추진에 대해 가맹 반대단체들은 "대한택견협회의 회장이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이라는 점을 이용해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화재 택견을 훼손한것에 있어 임의장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택견협회측은 “1991년부터 택견의 현대 경기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정식 가맹에 주도적인 구실을 못한 나머지 단체들이 세 위축을 걱정해 전통훼손이란 명분만 앞세워 반발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한편, 단독가맹을 반대하는 택견단체들은 예능보유자의 단식투쟁에 이어 오는 2월2일 태능선수촌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2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23일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대한택견협회단독가맹반대 성명서
이것이 택견이 나아가야 할 진정 올바른 길이다
지난 1983년 6월 1일 민족무예 택견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이래로 현암 송덕기 옹, 송암 신한승 옹, 운암 정경화(현 택견 예능보유자)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택견은 비약적 발전을 하여 바야흐로 민족무예 택견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예로 자리매김할 가슴 벅찬 역사적 시공에 서 있다.
현 택견 계는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전국 통산 약 350여 전수관, 택견 인구 약 100만명(지난 1월 27일자 대한택견협회 보도자료)에 이르렀으니 작고하신 선배 택견인들도 기뻐 춤이라도 추실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기뻐만 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봉착해 있다.
지난 1월 14일 대한택견협회(이하 대택)의 대한체육회 정가맹 신청으로 택견 계의 혼란은 더욱 더 가중되어 발전적 비판과 논의는 사라진 채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비난과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가맹 신청으로 불거진 문제일 뿐 현 상황이 대택만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택견의 양적인 팽창을 위해 노력한 대택의 노력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 상황은 누구의 책임인가?
단일 단체로는 가장 많은 전수관(약 200여 관, 대택 자료)과 회원을 보유한 대택, 무형문화재 제76호를 이수하고 전수한 사람들과 그 전수관들로 구성된 (사)택견원형보존회(이하 보존회), 택견의 본고장이라고 일컫는 충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을 자랑하는 (사)한국전통택견회(이하 전통회), 초대인간문화재 송덕기 옹의 택견을 계승하였다는 (사)결련택견계승회(이하 계승회)와 사회단체인 노들택견보전회(이하 노들) 등 택견단체를 비롯한 택견인들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택견은 진정한 질적 변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우리가 대택만의 단독가맹을 반대하는 이유
대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체육의 상징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로 가맹된다는 것은 해당 단체로서는 영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택만큼이나 대한체육회의 가맹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택의 입장(지난 1월 27일자 대한택견협회 보도자료 5쪽 하단)을 보면 그들의(타 택견단체) 요구조건을 대한체육회가맹단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쓰여있다. (사실 수용하였다는 이 글의 근거는 지난 1월 25일 각 단체에 팩스로 수신된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문서에는 발신인이나 발신처가 없었으며 다만 문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대택의 입장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서의 내용은 1월 27일에 배포된 대택 보도자료에 첨부되어있다.)
위의 보도자료에 표현한 바에 따르면 20년 이상 체육회 가맹을 위해 진력해 온 협회의 기득권을 통째로 앗아가고 정체성마저 상실케 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솔로몬의 재판우화처럼 사랑하는 자식이생략 친자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여 택견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내기로 하고 이하 생략.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가맹을 향한 대택의 절실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대한택견협회와 타 단체의 협의 사항(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히 무조건적인 요구수용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제안이다.
그렇다면 대택의 이러한 노력들과 제안이 어찌하여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우리가 대택을 불신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가맹이 된 후 대택은 2003년 4월 10일 대한체육회에 정관개정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신 정관과 구 정관을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정관을 보면,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이 법인은 한국고유의 무예문화인 택견을 발굴, 보존, 연구, 계발하여 민족전통 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이하 생략이라고 대택의 설립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개정된 신 정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인은 한국고유의 무예인 택견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이하 생략이라고 바뀌어 있다. 무예문화를 그냥 무예로,택견을 발굴, 보존, 연구, 계발하여를 없앤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준가맹이 된 후 대택의 설립목적이 바뀐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구 정관 총칙 제 4조 사업의 제 5항 택견 전수자의 양성과 제 6항 기능보유자 및 우수한 전수자, 택견전수단체에 대한 전수 활동 지원, 이 두 조항은 신 정관의 같은 조의 사업 부분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대택 사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며 결국, 준가맹 전에는 무형문화재 제 76호 택견의 기능보유자 및 전수자, 전수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준가맹이 된 후에는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택의 행보는 대한체육회가맹에 있어서 문화재를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불신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지난 2003년 2월 11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택의 준가맹단체 조건부승인에서 대한체육회는 선수저변확대와 지도자양성을 위한 유사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부분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 설치를 명했으며 또한, 유사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기술규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했다.
위의 조건들에 대해 대택은 지난 2003년 4월 9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보고 문서를 통해 특별위원회 부분은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토대로 다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경기기술규정위원회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택견단체가 희망하는대로 단체별 1-2명의 임원 선임을 수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음. 이라고 준가맹 조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위의 대택 보도자료를 보면, 2003. 5. 9. 제 1차, 2003. 6. 3. 제 2차 특위(유사단체 불참으로 유회), 2003. 6. 30. 체육회가 3차 회의를 소집하여 전 단체가 참석하여 다음 회의를 대택이 주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04. 4. 29. 제 4차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유사단체가 참가 거부를 통지하여 사실상 특위는 정지되었다.라고 씌여져 있다.
결국 대택에서는 진행되고 있지도 않던 특별위원회 및 경기기술규정위원회의 설치를 진행되었다고 보고한 것이며, 그 후 사실상 특위 구성은 정지 되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준가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대택은 지난 준가맹을 추진할 당시 타 택견단체와의 합의의 근거로 합의문을 제출하였다.(원형보존회를 제외한 전통회, 계승회, 노들의 대표자 서명이 있는)
합의문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행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의 대택 제안을 신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넷째, 대택이 준가맹이 된 후 치른 전국규모의 택견대회는 약 20여 차례나 된다. 물론 전통회 등 타 택견단체의 전국대회도 수 차례 치뤄졌다. 전통회 등의 대회를 치를 때에는 대택을 초청하였고 대택에서 참가하지를 않았다. 하지만 대택에서 치뤄낸 어떤 대회에도 대택의 타 단체 초청은 없었다.
만약 각 단체 간의 화합을 이끌려는 단체라면 각 단체에서 설사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청해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타 단체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없었고 그러한 의지 또한 없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대택이 돌연 그 태도를 바꾸어 무조건적 수용에 가까운 협의안을 제안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도 대한체육회이사회를 일주일 남짓 앞둔 시기에 단 삼일 간의 협의 시한을 명시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협의안을(다시 말하지만 발신인 조차 없던) 무엇을 보고 신뢰하란 말인가?
다섯째, 단체에 있어서 합의라는 것은 단순히 대표자들의 사인이나 논의 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각 단체에는 나름의 의사결정 회의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결국 모든 의결은 해당 단체의 회원 총회 또는 그에 준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어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단체의 대표들이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은 합의로 가기 위한 시작일 뿐 그 단체의 최종 결정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대택의 현 제안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올해 올 봄만이 봄이 아니다. 우리 함께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봄을 맞이하자.
대택의 표현대로 대동단결하여 하나되는 택견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택견인의 참 정신을 믿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대한체육회 정가맹을 위한 우리의 제안
택견의 대한체육회 정가맹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한택견협회는 하나되는 택견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단독 정가맹 신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대한체육회는 대한택견협회에서 단독 신청한 택견에 대한 정가맹 신청건에 대하여 명실상부하게 하나된 택견으로 경기단체에 가맹될 수 있도록 이사회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택견단체들 간의 합의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할 것을 제안한다.
합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경기기술규정위원회 설치(단, 대한체육회,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택견 예능보유자로 구성된 특별기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정 시간 안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각 단체의 합의안 심의 및 의결(심의 및 의결은 각 해당단체의 정관에 의해 실시한다.)→ 의결된 합의안을 통해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정가맹 신청(택견인통일한마당(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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