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화났다.
개혁위 주장, 국기원 법적대응 하겠다.
지난 13일 오전 강남구 국기원에서 있었던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의장 김상필)’의 국기원 엄운규 원장에 대한 비리혐의 등 퇴진 규탄시위와 관련해 국기원은 14일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국기원장과 임원진의 비리 규탄대회와 관련해 보도자료 내용이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 자신의 사욕을(오용진) 위해 태권도인 전체의 명예와 태권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도덕적인 태권도인의 행각에 대해 강력한 법정대응을 불사한다고 밝혔다. 이근창 기조실장은 “그들의 정체성과 주장하는 것은 국기원장과 임원진 및 태권도인 모두에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국기원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관련해 사실규명과 법적 고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 단증(段證)과 단증조작(현재까지 10여 건이 밝혀졌음)
▶ 국기원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태권도 승(품)단 자격을 발급하고 있는 엄운규 원장은 부정단증 발급과 단증조작에 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백한 국기원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임. 이에 전산부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함.
2,30여 년간 구 태권도 지도관 태권도 청도관 등 중앙본관장 등에게 해외 단증을 팔아먹게 하여 코미션 20%를 받아먹었음
▶ 30년 동안 존속해온 태권도 9개 ‘관’ 지도관(이종우), 오도관, 청도관(엄운규), 무덕관(홍종수), 정도관(이용우), 한무관(이교윤), 창무관(이남석), 송무관(노병직), 강덕원(이금홍)의 대표들이 1978년 8월 7일 태권도 발전과 세계화를 위하여 국기원으로 통합, 기존의 계파별 승단심사를 폐지하고 국기원으로 승단심사를 위하여 해외 승(품)단 추천시 등록비 20%를 9개관 관장들에게 해외태권도 보급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규정 하였다. 9개관 관장들의 해외 태권도보급 활동으로 현재 177개국의 태권도 회원국과 35만 여명의 해외 태권도 유단자를 배출하였다. 따라서 해외단증을 팔아 커미션을 챙겼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주장한다. 이에 해외 승(품)단 추천 등록수수료 관련 문건을 근거자료2로 첨부했다.
3. 30여 년간 해외 사범들에게 백지 단증(몇 단이지 기록되지 않아 멋대로 단을 조작할 수 있는 태권도 유단 증명서)을 대대적으로 밀매하였음.
▶ 국기원 해외승(품)단 심사와 관련 미국협회(U.S.T.U), 스페인협회, 이태리협회, 그리스협회에는 승(품)단 심사 및 단증발급 업무를 위임에 따라 4개협회가 국기원 품(단)증을 요청하는 공문에 의거 국기원이 발급하는 태권도 품(단)증에 발급 고유번호와 1,2,3품(단)을 명시하여 협회로 발송되고 4개협회가 승(품)단 심사에 따라 품(단)증을 발급하고 결과보고서를 국기원에 제출하고 그 근거에 의하여 품(단)을 등록함. 따라서 30년간 해외사범들에게 백지단증을 밀매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임. 이에 4개 협회 승(품)단 심사 및 발급위임 문건을 근거자료3을 제시한다.
4. 비리 이사들과 공모하여 국기원 예산 횡령. 예를 들어 엄운규 국기원장은 매달 엄청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원로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의혹.
▶ 국기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태권도 ‘관’의 국기원 통합과 태권도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관장 (이조우, 이교윤, 김순배, 이용우, 엄운규)에게 고문료 250만원(이용우, 엄운규), 자문료 120만원 (이종우, 이교윤, 김순배)을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엄운규 관장은 국기원 원장취임(2004.3.2) 후 원장의 수령고사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에 의한 판공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기원 원장의 급여를 받고 원로지원금으로 월 25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과 이사들과 공모하여 국기원 예산을 횡령하고 있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임. 이에 원로관장 활동비 지급 및 엄운규 원장 판공비 지금 문건에 대한 근거자료4를 첨부한다.
5. 30여 년간 수백명에게 가짜 국기원 공인 단증을 발급하였음.
▶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발급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로 발급되고 있음. 따라서 30년간 수백 명에게 가짜 단증을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국기원의 명예와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임.
6. 측근과 무자격자들을 임원과 직원으로 채용
▶ 국기원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신임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였고 정관 29조에 의거 사무국장, 교학처장,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거 교학처장과 기획조절실장을 임명하였음 또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신규 채용함. 따라서 무자격임원과 직원을 채용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 이에 국기원 정관을 근거자료5를 첨부.
7. 2004년 11월 태권도 한마당 대회 예산 횡령의혹
▶ 2004년도 결산감사를 2005년 1월 4일~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태권도 한마당 2004대회 예산 및 지출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음. 따라서 태권도한마당 대회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제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관련근거6 : 2004년 감사결과 첨부)
8. 태권도 비리로 옥살이 한 송봉섭을 태권도연수원 부원장에 임명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한용석을 국기원 부원장에 임명하여 각각 매달 500여만원의 급료를 지급.
▶ 태권도 지도자연수원의 송봉섭 부원장은 상근 부원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한용석 부원장은 비상근 부원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부원장 각각에게 월 500만원씩 지급한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임. 또한 태권도 비리로 옥살이를 한 송봉섭을 태권도 지도자연수원 부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주장은 송봉섭 부원장은 태권도 비리로 옥살이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국기원 임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음. (관련근거 7 : 한용석 부원장 급여 비지급 확인서 첨부)
국기원은 이와 같이 개혁위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해명과 관련근거자료를 첨부했으며, 국기원 엄운규 원장과 임원진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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