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채를 위한 무도대회개최된다
2005년도부터 유도, 검도, 태권도 종목 적용
경찰청에서는 이례적으로 우수한 무도경찰을 선발하기 위하여 경찰청장배 전국무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최근 강력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를 대처할 경찰요원과 기존 경찰들의 교육을 위해 무도경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가운데 그동안 무도경찰을 꿈꾸던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한관계자에 의하면, 2004년부터 기존 전국경찰무도대회에서 1위에서 3위까지 1계급 특진을 확대하면서 무도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경찰이 아닌 경찰을 희망하는 만30세미만의 무도수련생을 중심으로 대회입상자를 경찰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 해당하는 종목은 유도, 태권도, 검도가 된다. 경기방식은 체급제를 없애고 무체급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전국경찰무도대회와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입상자의 경찰특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승자만이 특채를 할 것인지 아니면 1위에서 3위까지 특채를 적용할 것인지는 2005년도 초에 확정된다고 한다.
경찰청의 이러한 방침은 비정규적으로 선발하던 무도경찰선발을 매년 경기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것. 이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급없이 무제한급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중량급선수들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무제한급의 적용은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체급에 구분없이 우수한 기량을 지닌 선수를 경찰에 채용하겠다는 것.
그동안 무도경찰은 비정규적으로 4년제 대학의 체육(무도)학과를 졸업한 자 중 무도(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이상인 자로서 국제 또는 전국대회(고등학교 재학이후)에서 3위이상 입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경장으로 특채, 무도사범요원으로 일반부서 배치하여 왔으며, 무도(태권도·검도·합기도) 공인 3단이상인 자중에형사기동대 요원으로 3년 근무후 일반부서 배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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