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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미나, 전통무예 활성화방안 <종합토론> 지면중계

무예청 신설하자 - 훈련원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


- 사회자 : 손환 교수(중앙대)
- 참여교수단 : 나영일교수(서울대), 허건식교수(서일대), 설민신교수(국제디지털대), 위성식교수(고려대), 이혁교수(고려대), 김민호교수(영산대), 황의룡교수(경희대)


임동규(경당) : 나영일 교수의 훈련원을 복원하자, 무예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문제인식에서 예를 들면 종묘 제례학이 무형문화제 1호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 자체도 일제시대에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훈련원을 복원하자, 훈련원에서 하였던 무예도 마치 종묘가 정신적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물리적 힘의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비중을 대하는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조선총독부가 과거에 경복궁과 광화문을 훼손하기 위한 악의가 있었던 역사가 있다. 훈련원을 해체하여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그에 상응하는 주권을 짓밟는 이러한 악의가 있지 않은가 ? 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나영일교수 : 전적으로 임동규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한다. 단 문제는 북한산에 말뚝을 박아서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훈련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훈련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다. 주체적인 담당자의 생각이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전통무예인들이 실제적으로는 호구지책이 어렵기 때문에, 혹은 도장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을 결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
역사학자들, 문화학자들은 시행을 하였으나 우리들이 담당 주체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힘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다.

종합토론 장면


입법후 방향은? - 법률제정이후의 문제다


국제경호협회 사무국관계자 : 발제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전통무예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술이라는 시장자체는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와 부합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취지가 과연 문화적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세미나인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인지? 연구소나 구성요소를 어떻게 선발하실 것인지? 혹은 학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허건식 교수 : 문화컨텐츠는 문화컨텐츠진흥공단이 있다.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무술에 대한 컨텐츠개발 지원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과 무술문화컨텐츠와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연구소 설립도 법률이 제정되고 난후에 시행세칙을 통해서 정부측에서 전담부서만을 설치할지? (문화관광부산하)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는 무용, 음악 등이 있으나 그 안에 무예전담연구부서가 생길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소관이라고 본다. 문화컨텐츠 부분도 진흥법이 통과된다면 전통무술의 입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영일교수 :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이시종의원의 충주시장 시절에 (충주무술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어 국회진출로 인하여 입법화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정한 무술단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이라고 규정이 되면 하위규정에 대한 것들도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관계자들의 생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기타 내용은 법제처 등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통이라는 개념은? -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판정과 조정할 일이다


천정일 : 나영일 교수님의 시대구분에서 전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한국무예단체현황조사보고서에서 전통무예보고서가 아니라 무예라고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통무예종목이라는 규정 가운데 가라데, 아이키도 등이 있다. 이러한 종목도 전통무예라는 용어로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범주로 쓰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디스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었고 외국에서는 디스코라는 문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스코가 한국무용이 아니라 전통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주 내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니라 한국무예진흥법이라면 보다 포괄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통이라는 말의 범위를 시대구분에서 전통시대에 있던 것을 전통무예라 하였고 근대무예라 하였다. 앞에 전통이라는 말의 범위를 전통시대에 있던 것을 전통무예라고 하였는데 한국무예진흥법이라면 보다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 디스코를 과연 전통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영일교수 : 전통무예란 우리민족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무예 중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전통문화라고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무용을 예를 들 때 현대무용, 전통무용, 발레 등의 큰 장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일본무도는 10개정도의 장르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도장업으로서 1만여개 이내가 있는데 70-80%가 태권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합기도에서 파생 혹은 혼합된 것이다.

디스코를 무용에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무용인들의 문제일 것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현대무용으로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들의 문제로 아이키도 등의 단체가 있는데 본인이 알던 모르든 이미 단체로 등록을 한 것이다. 정부의 판단으로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껴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도록 만들어두었지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수준이 너무 낮다. 당구장을 등록하는데 굳이 법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있었다.

당구장 등과는 달리 전통을 계승하고 이념을 주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법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의미에서 진흥법 제정의 의미로 보고 있다. 심의기관이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개인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심의기관이 판정하여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으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문화와의 균형이 유지되어햐 하지 않은가? - 진보적인 무술입장을 보이자, 개념정의 필요


이병학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고 태권도, 검도, 택견, 단학기공의 4가지 전통무예를 수련중에 있다. 법학의 기본은 개념법학의 연구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개념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시된다. 전통무예를 허건식교수님은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안다.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념정의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

기타 다른 전통문화와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무예는 전통문화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1999년 문화관광부에서 말하는 전통무예로 분류된 종목 중에서 몇몇 종목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의 전통무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외래 것일지라도 우리문화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보다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전통무예의 국제화 방안에 대한 김민호 교수님의 전통무예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한국무예에 대한 국제화의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다. 전통무예의 국제화에 대한 김민호 교수님의 용어정의는 한국무예에 대한 국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나 ?

허건식교수: 전통의 개념에 대한 질문으로 전통문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에 관한 질문으로 안다. 개인적으로는 전통의 개념은 포괄적인(넒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무술에서는 한-중-일의 관계, 특히 중국과 단절된 관계에서는 상당부분 왜곡된 것이 있다. 중국의 예를 들면, “과거 중국이 개방될 줄 몰랐다”, “과거의 중국무술을 복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방된 지금에 와서는 “무술은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이야기로 함구한다).

지나치게 좁은 의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후의 군부독재시절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전통무예를) 본 것이 아닌가? 다양한 문화의 장르에 있어서도 협애한 범위 내에서 왜곡되고 주변의 문화를 무시하여 왔다. 무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무예도보통지에 나타난 무술들이 과연 전통이냐는 의문제기를 한다. 주변무술, 주변국가의 무술을 정리한 의의는 매우 크나 개화기 이후에 계승되었는가? 지금에 와서 복원하지 않았는가 ? 등, 계승되지 않았는데 전통이냐 라고 하는 등의 수많은 논쟁이 있다. 무술에서의 전통적인 개념은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술 만큼은 보다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김민호 교수 : 개념의 정의에 대한 질의는 일리가 있다. 어떠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한국무예와 동양무예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은 이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현존하는 무술단체를 모두가 대동단결해야 하는가? - 무술인들의 의지가 중요


임완필(24반 무예 경당) : 전통무예인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할 현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지도자를 양성,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게 펴져 있는 무예에 대하여 학자와 무예인들이 함께 선택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존하는 모든 단체를 함께 묶어서 단결하자는 의미는 무의미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이혁 교수님께 질의하겠다.

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무예가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지, 태권도 이외의 전통무예가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에 대한 김민호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전통무예와 스포츠의 의미구분을 통해서 전통무예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살리는 것에 대한 나영일 교수님의 견해는?


이혁 교수 : 1999년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한 종목중 개인적으로 공수도, 아이기도, 우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전통과 전통무예에 대한 의문점을 공통으로 느끼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 여러분의 전통보존, 계승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현존하는 전통무예단체의 문제점은 전통성 취약, 무분별한 난립 등에 대해서 법안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옥과 석이 구분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택견은 전통무예로 인지하고 있다. 우슈는 중국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택견단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제도권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 양성체제, 양성기관 등의 전통무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김민호 교수 : 프랑스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는 있으나 시간적인 제한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1998년부터 태권도 보급하였으나 태권도가 경기화로 바뀌게 되었다. 태권도 지도상의 한계를 느낀 사범들이 합기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합기도를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나 합기도만의 단일종목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단체로는 국술원과 국기원뿐이다. 한국무예는 태권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보급은 경기단체는 자료가 있으나 한국무예는 자료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의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영일 교수 : 스포츠와 전통무예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세계화를 넘어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전통무예가 스포츠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통무예 그 자체로서도 무예로서 형성이 될 것이다. 대중화를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근대스포츠는 100여년의 역사 우리나라가 참여하게된 것은 겨우 50여년에 불과하다.

택견은 4개단체로 되어있는데, 유파라는 개념으로 보면 “택견에 유파가 4개 있다” 라는 형태로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다. 태극권의 경우는 진식과 양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수련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본류는 다를 바가 없다. 중국의 경우는 모두 합쳐서 우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들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명칭으로 인구비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버릴 필요가 있다.도를 수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0여년을 수련 후에 그것이 일본의 무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환경에 맞는 구분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을 고집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으나, 현대화의 작업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전통무예가 스포츠로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수련인들의 의지가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세미나평 - 대회장 위성식교수


위성식 교수 : 오늘 논의한 민속경기와 전통무예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안방에 있는 것을 문밖으로 꺼내어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가 세계화, 국제화해가는 과정이지 않겠는가? 적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다 큰 안목으로 보시기를 기대한다.

이시종의원의 입법화과정도 파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과 같은 좋은 계기를 통해서 체육계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입법화되고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각 영역, 종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여러분께서도 민속경기와 전통무예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참석하여 새로운 진로, 방향을 모색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아쉽게도 미흡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세미나에 동원된 분들보다는 관심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석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댓글 7

무예인 2004.12.10
전통무예를 일차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태권도 공원이 아니라 무예공원이라 하는 것이 우리 무예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21세기 2004.12.10
태권도 공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예의 고려 수박 조선 중기까지 수벽치기 조선 후기 택견 갑오경장이후 20세 대한민국의 태권도로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 태권도이고 또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안에 전통무예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돈 2004.12.10
돈 버라카먼 태권도지 하지만, 태권도는 하향길이며 앞으로는 다른 우리의 무예가 있어야 후속적으로 한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반대태권도공원 2004.12.10
무슨놈의 태권도공원을 만듭니까? 완전히 태권도나라를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임동규선생님 말따나 무예청을 만듭시다. 동대문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놈들도 있는 가운데 우리 무예인들이 동참해야 할때입니다. 태권도는 특정무도에 불과합니다. 특정단체 기살리기는 안됩니다.
바보 2004.12.10
우리나라는 무술인들이 바보입니다. 모두가 제 밥그릇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 정신차립시다! 무술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한 한국무예는 없습니다. 택견하는 사람들 정신좀 차리시오. 전통, 전통하면서 택견만 살리자고 하는데 택견이 앞서서 한국무예를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예인 2004.12.13
얘석한 일이지만 택견만이 지금 하는 무예 중에 전통이라고 하며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한 아타까운 일이다. 그 것 만이라도 차등을 주어서 살려야 뿌리가 바로 서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현대 무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예인들이 하나가 되는 길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보며 하루 빨리 그런 시스템을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누가 아무라도 좋으니 제안 좀 해 봅시다.
무사 2004.12.14
임동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우리것을 살리고 더이상의 일제의 잔제에서 벗어나야합니다...왜곡된 역사로 하여금 지하에서 조상님들의 피눈물을 더이상 지나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