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실형 선고
징역2년, 추징금 7억8천800만원 선고
한국 스포츠계의 거목으로 20년동안 군림해 왔던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회생의 빛이 더욱 어두워졌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시절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만원이 선고된 것.
재판부는 “”김 위원이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반평생을 바쳤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남북체육교류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0년쯤부터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용품 납품업자로부터 7억8천8백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죄확정되면 IOC박탈 가능성 지배적
김 부위원장측은 곧바로 상고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김 부위원장은 IOC 위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지난 1월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일시 자격정지 징계를받은 김 부위원장에 대해 "무죄로 밝혀지면 복권되겠지만 한국 사법당국이나 윤리위최종 조사결과 유죄로 결론나면 다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제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2004아테네올림픽 기간 열린 IOC 총회에서 인도네시아 군부 독재시절 부정부패에 연루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모하마드 봅 하산 IOC 위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전격 제명된 것을 보더라도 유죄 확정은 IOC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OC 위원 제명 요건은 총회에서 재적위원 ⅔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테네올림픽 총회 때 김 부위원장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IOC 위원들 사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위원직 제명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시점이 불명확하지만 내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7차 IOC 총회에서 김 부위원장의 진퇴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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