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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권도헤드코치 이대성씨 패소

인종차별 해임 입증못해


지난해 3월 미국 태권도 대표팀 수석코치가 돼화제를 모았던 이대성씨(45)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코치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재임용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지방법원의 수전 오키 몰웨이 판사는 한국시간으로 15일 "미국태권도연맹과미국올림픽위원회가 인종차별을 해 코치직에서 해임했다는 것을 이씨 자신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수석코치로 선임된 이씨는 아테네올림픽을 위해 현지답사까지 해왔으며, 미국 태권도팀에서 활약했지만 올림픽을 목전에 둔 올해 4월 해임됐고 이에 대해 이달 초 1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재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씨는 공인 6단으로 하와이에서 US태권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0년 동안 태권도 미국대표를 지낸 뒤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1년 세계선수권대회(제주)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임원으로 참가하는 등 미국에서 태권도지도자로 활동하는 재미 태권도지도자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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