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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도대표팀, 도복 광고 파동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시정 요구


지난 11일 한국유도대표팀은 선수촌 부근의 레슬링홀에서 연습하던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파견 나온 감독관에 의해서 유니폼에 새겨진 국내 후원업체(프로스펙스)의 로고가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와 무관한 업체의 상표노출은 4×6 센터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는 IOC 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됐던 상표로고

한국유도대표팀의 도복에는 4×12 센티미터 크기로 된 후원업체의 영문로고가 양쪽 소매에 하나씩 부착돼 있으며 옷깃에도 마크가 새겨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유도회에는 “기존에 국제유도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대회에서 허용되는 규격에 맞춰 광고를 제작, 유도복에 부착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후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규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허용하는 규격의 광고물을 새롭게 제작해 현지공수를 하였으며, 기존의 로고는 제거한 후 규정에 맞는 로고를 새로 부착하여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했다.

한국유도대표팀은 지난해 국제유도연맹(IJF)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도복을 사용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동안 올림픽경기는 상업성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도복 파문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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