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무술수사요원 특별채용
검찰사무직 8급 4명 선발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검찰무술수사요원(검찰사무직 8급) 4명을 특별채용한다고 공고했다.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 경찰공무원 경장이상으로 해당경력 수사관련 업무경력 3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퇴직자의 경우는 최종시험(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퇴직후 3년이내인 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복싱과 레슬링 입상경력자도 지원 가능
이 채용에 응시가능한 종목기준은 태권도, 유도, 검도의 경우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연맹단체가 인정하는 2단이상의 유단자는 가능하다.
합기도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가 인정하는 2단이상의 유단자는 가능하다.
이외에도 권투와 레슬링의 경우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연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3위내 입상경력자이면 가능하다.
응시연령은 만 18세이상에서 37세이하인자로 1986년 12월 31일생에서 1966년 1월 1일까지이다.
필기시험은 2회에 걸쳐 시행되는데 제1차시험의 경우는 형법총론, 2차시험에는 형사소송법개론, 면접시험인 제3차시험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평정요소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
원서교부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발표는 오는 9월 8일 대검찰청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문의) 대검찰청 www.sppo.g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