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림사 ‘少林’ 80여개국에 상표등록
소림 단어사용 각계 파장일듯
소림축구의 한장면
지난 30일자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중국 허난성(河南) 소림사측이 소림(少林)이란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 80여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이 통신에 의하면 중국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한 보도에서 소림사측이 소림이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국내에서는 물론 세계각국에도 상표등록을 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무술용어 이외에도 중국내의 각종 호텔과 공산품 등에도 소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표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상표등록의 의미에 대해 소림사측의 의도는 소림이라는 단어가 사찰과 소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 외에서 상표등록이 난무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국내 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무술시범단을 비롯한 각종 업계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림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장이라든가 혹은 도장상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림사측은 그동안 무술의 기원을 내세워 상업성을 내세워 관광, 비디오제작 등을 제작해 와 무술의 본질을 상실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상표등록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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