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호무술협회, 1기 지도자과정 개최
최근 계속되는 테러공포와 경기침체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율 상승으로 인해 경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발 맞춰 사단법인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에서는 기존의 무술협회 및 경호업체의 경호경비 교육의 틀과 상식을 깬,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 까지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1기 지도자과정> 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교육은 대한민국 경호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통령경호실 교육관계자들을 모시고 진행되며 경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근접경호 및 수행, 경호돌발사태와 경호무술, 경호상황시범, 테러와 경호장비의 소개 및 교육, 경호사격이론 및 총기이론, 경호실제사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수료시 임명장 및 교육수료증 강사자격증 단증 신분증 기념패 등을 수여받게 되어서 다른 어느 교육보다도 알차고 보람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게 협회관계자의 말이다.
대한경호협회의 법인화와 교범제작 등에 일생을 투자해온 변재술 회장은“대경협의 출범이 있기까지는 산고의 아픔이 있었으며, 무도인의 한사람으로 남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며 책임이다. 경호경비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 결핍된 채 운영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협회의 출범으로 국내 업체들이 보다 많은 혜택과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창립취지에 대해 밝혔다.
현재 수많은 무술단체나 경호협회들이 단기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료 후 발급되는 단증이나 수료증이 경찰공무원시험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가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 합도 무도단증 2단 이상의 경우 가산점이 2점 또는 3점이 주어지며 이 경우에도 태권도, 검도, 유도의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의 자격증만이 유효하며 합기도의 경우 법인 중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도장이 각 10개 이상 등록되어있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발급되는 단증만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인들의 경우 경호와 경비의 의미를 혼돈 하고 있어 일부 사설 단체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료 후 경호업체 취직을 미끼로 거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그럴듯하게 수료증과 자격증, 신분증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경비용역업체를 소개해 주는 곳도 적지 않아 멋진 보디가드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호는 자격증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경호업체의 대표 말처럼 자기 자신보다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 없이는 진정한 보디가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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