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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술체육관 사업자 등록률 저조(양종철 기자 2000.6.16)

전국 무술체육관 사업자 등록률 저조


창원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입장에서 체육관 이사를 계기로 세무관련 지식을 얻고자 많은 도장에 자문을 구했으나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느끼고 기사를 쓴다.

모든 무술도장(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우리 주변의 일선 도장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속 시에서 자격증과 시설만으로 허가하는 신고필증만으로 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필증만 받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히 관청의 인가나, 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체육도장업은 신고필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만 가지고 세무서에 찾아가면 바로 등록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일이 훨씬 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든지, 또는 더 큰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 경우에 따라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까지 만큼 지불해야 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당해 체육도장이 교습생. 훈련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재무부 부가 22601-1182,90.11.27)

따라서 체육도장의 일선 관장들은 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득한 다음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일선 체육관장들이 도장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일을 아깝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체육관 관장들은 조금 더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상담과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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