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사범양성으로 청년실업극복하자
졸업식이 “실업자 집단배출식”이 되어버린 오늘날 청년실업자의 수는 70만(청년실업률 7%)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청년실업극복의 ‘관심’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연대의 자세’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 3대 제도권과 정부와 함께 연대하여 태권도사범양성을 통하여 청년실업을 극복해야 한다.
현재 태권도사이트나 태권도신문 등의 구인구직란에 태권도사범을 선발하겠다고 광고를 내고 있으나 태권도사범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체육관을 개관하는 경향이 많아 태권도사범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의 학창시절에 태권도를 수련하여 품(단)증을 가지고 있으나 별로 쓸모가 없어 잠자고 있는 품단증을 가진 청년실업자들이 많다.
15세 이상이 되면 품증을 단증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도 모르고, 품단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청년실업자들이 많다. 이러한 어렸을 때 태권도수련을 통해 품단증을 가진 청년실업자들을 정부의 지원 하에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정하는 지정체육관에서 태권도 승품단 취득을 위한 승품단 재교육(품새 및 겨루기, 격파 및 이론)을 시켜 현 승품단의 규정(연령제한, 수련제한)에 맞게 청년들의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여 승단 시킨 연후에 태권도사범을 양성하였으면 한다.
국기원이 주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실업대책 태권도사범양성 프로그램’을 짜임새있게 구성하여 먼저 4단부터 시작하여 3단, 2단, 1단으로 단계별로 실시하여 승단을 시킨 연 후에 3급생활체육지도자와 사범자격취득의 동시연수에 참가시켜 2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학과 졸업생들과 고졸출신들의 태권도사범들이 많아졌고, 태권도체육관이 500m 거리제한이 폐지되어 먹고살기 힘든 생존경쟁을 하는 이 시점에 더 많은 태권도사범을 양성하면 국내에 태권도체육관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하에 세계태권도연맹이 주도하여 청년실업자들을 종주국 태권도사범이 없는 170여 개의 회원국에 태권도사범으로 가고 싶은 청년실업자들을 파견하여 국가차원의 해외인력 진출 지원을 통한 ‘해외태권도사범 파견제도’를 마련하여 국내에 배출하기보다는 해외로 파견하여 한국 최고의 문화상품인 태권도수출을 통한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단(KOIKA)의 태권도사범파견도 있지만 극소수이고, 태권도학과 졸업생이나 고졸출신 태권도사범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해외사범들처럼 맨주먹으로 ‘고난이 보약이다’이라는 개척정신이 부족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에나 해외에 나가지 현재 국내에서도 돈벌이가 잘 되는 데 왜 하필 해외로 나가서 그 고생을 하냐?’식의 태권도수련을 하는 청년들의 이해타산이 앞서기 때문에 태권도보급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현재의 청년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외에 태권도보급을 시킨 해외사범들이 정말 애국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외사범들의 개척정신이 지금의 청년실업자들처럼 나약한 정신이 같았다면 아마도 태권도는 현재와 같이 발전을 못했을 것이다. 해외사범들의 민간외교관 역할과 함께 태권도 문화상품의 해외 수출을 통한 해외사범들의 뼈아픈 노력으로 국가발전과 태권도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태권도 수련을 한 청년실업자들을 태권도사범양성을 적극적으로 하여 해외에 파견한다면 국가적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본인 스스로의 자아실현과 경험 축적에 도움이 되며, 능동적으로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다.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고통의 깊이도 폭도 앞으로 얼마나 더 심화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와 태권도계의 ‘청년실업극복 태권도사범양성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실업극복 프로그램이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방향을 잘 잡는다면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고통의 대가가 뜻밖에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댓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