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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안 발표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안 발표

오는 9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부터 적용.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7월 중순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세계 회원국에 공문을 발송했다. 세계연맹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이번 안건은 다음달 22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경기규칙은 총회 이틀 후인 24일부터 개최되는 독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는 경기규칙 개정안이 발표되고 6개월 여 간의 적응기간을 두었던 전례와는 다른 것으로 세계연맹 경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기규칙 개정안은 규정의 일부수정이며 이것 또한 이미 예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수준이므로 총회 안건 상정 후 바로 적용시켜도 별 문제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7월 중순 각 회원국에 공문을 보냈으며 이 공문은 경기규정에 대한 회원국의 피드백(Feed back)이라기보다는 이후 진행되는 품새대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 이었다고.


이번 경기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회원국으로 보낸 공문에 대한 이태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 의견은 없다고 한다. 세계연맹 총회에 상정될 경기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름과 같다.

제4조 선수 복장규정에 의하면 마우스피스의 착용이다. 이는 경기태권도로서의 태권도가 보다 안전한 스포츠이며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연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마우스피스를 착용함으로 인해 이전 태권도 경기에서 보여 주었던 힘차고 박력있는 기합소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흰색이나 투명한 색으로 제한된 마우스피스는 그 착용에 있어 선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강화된 감점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 14조 금지행위에 의하면 현행 경고사항으로 되어있는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와 <선수,코치가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변경된 수정안에서는 감점행위로 지정된 점이다. 이는 경기진행을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우려되는 반칙패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행 3회 감점으로 인한 반칙패를 4회 감점으로 완화하였다.

다음으로는 동점 또는 무득점의 경우 주심의 권한에 의한 우세판정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심판 전원이 전회전을 통한 우세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부심 3명의 판정결과 2:1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심이 결정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백한 안면 유효공격임에도 세 부심이 각각 2점, 1점, 0점을 채점하여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부심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심판원 회의를 통해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추가되었다.

댓글 1

먼소리냐? 2004.11.22
무슨 태권도 경기에 마우스 피스착용이냐? 태권도에 기합이 빠지면 그게 태권도냐? 차라니 대도숙가라데처럼 안면까지 보호되는 호구를 착용하고 시합하는게 낫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