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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국기태권도’ 라는 붓글씨만 남겼지 ‘국기태권도’라는 명문화된 법이 없다. 씨름도 ‘국기’라고 하고, 합기도, 국선도, 풍류도도 ‘국기’라고 하면 제정한 법이 없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최고의 문화컨텐츠인 태권도에 대한 발전과 태권도인 및 해외사범의 복지, 태권도공원(제2국기원)조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기태권도진흥법제정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노력하고, 17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추진 기획단은 태권도단체 관계자와 태권도 전문가, 법제정 전문가, 태권도학과 교수 등이 참여,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나서야 한다. 국기태권도진흥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태권도동호회를 만들었을 때 첫 우선과제로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응집력이 약해 이루지 못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태권도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당선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을 자원봉사내지 후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태권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국기태권도 진흥법 제정이 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태권도동호회를 유명무실한 단체로, 용두사미한 단체로만 비판만할 것이 아니라 국회태권도동호회를 우여곡절 끝에 창립하였기에 많은 태권도인들이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위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바쁜 국회일정, 지역일정에서라도 쪼개서 국기태권도진흥법에 매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제정하기 위해 현재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노력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태권도관련단체 및 해외사범, 태권도전문가, 태권도학교 교수,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 등 국기태권도진흥법 의견수렴과 법안1차 심의, 법안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법안2차 심의를 한다.
둘째,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문화관광부, 한나라당, 민주당에 제출한다.
셋째, 국기태권도진흥법 국회입법 청원서 제출한다.
넷째,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국정 개혁과제로 선정한다.
다섯째, 법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여섯째,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 다수 공동발의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제2차, 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보완 요구사항 검토한다.
열덟째, 국회태권도동회 주최 여야의원 및 각계 태권도 관련 인사 대상으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홉째, 국기태권도진흥법안 제정 종합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를 한다.
열째,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법안 설명회 및 발의의원 협의를 통해 국회 상정한다.

이와 같은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노력을 통해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99년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한봉협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소그룹모임, 자원봉사활동화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전문가모임, 국회에서 공청회 실시 등 자원봉사 인프라를 만든다고 모든 자원봉사단체가 대동단결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여 태권도공원조성, 태권도 문화컨텐츠 발전, 태권도인들의 복지향상, 해외태권도사범을 위한 법이 만들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태권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태권도 개혁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작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추진해야 할 당사자인 우리 태권도인들의 수장인 세계태권도연맹의 김운용 총재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인데도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추진과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운용 총재가 태권도 종목을 올림픽종목으로 선정되는 역사만들기를 하여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듯이 얼마남지 않은 생애에 마지막으로 김운용 총재의 추진으로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의 역사만들기” 를 한다면 후대에 길이 빛날 태권도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2003년 대한태권도협회 구천서 회장 간담회에서도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에 대한 건의하였는데 구천서회장도 동의를 하면서 국회태권도동호회 박명환 회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질적인 추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 만 하는 것과 추진하지 못한 상황 탓과 때(타이밍) 타령만이 능사가 아니라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일정, 방식, 기획단 구성 등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젊은 후학자로서 국회태권도동호회를 만들어 놓고도 힘이 미약하여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해 16대 때에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지 못하였지만, 17대 총선에 당선되는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들과 함께는 반드시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이라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위해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동참과 대동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 9

태우회 2003.07.04
참좋은생각 입니다.그런데 이런 생각과 안건을 만들기 위한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이 있는 지요?이교수님 혼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말고 제도권과 다른들 학자들과의 공조하는 아 쉬움이 있습니다.그동안 이교수님은 많은 태권도발전을 위한 설을 만들어 냈지만 제대로 실천한것이 없어요.왜 그러할까요?그것은 당신혼자만 생각하고 그생각속에서 혼자만의 논 리를 그대로 언론에 발표하는 나홀로 정책결정안이라는것 입니다.아이디어와 창안의과정 속에 그것을 실행 할수 있는 피드백의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이교수님은 의욕만 앞서지 그것을 추진 ,기획,실행 하기까지의 과정이 가볍다는것이면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 라는것 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국기태권도진흥법제정을위한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법을 반드는데 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입니다.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이교수님께 주었는가요?국회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그렇케 하는것이 아니 니 다시 알아보세요.그리고 김운용의원을 탓했는데 그는 이번 평장올림픽유치에서의 처신 을 보았듯이 그의 속성을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것이며,대학교수가 모든학문분야에서 앞서가는것이 아니라 자기전공분야에만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람니다. 이교수님의 전공은 무엇 입니까?.법학전공 입니까?아니면 레크리에이션 입니까?체육학에 도 여러전공이 있을것이니 체육행정이나 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자신을 낮추고 공조 하시기 바람니다.겸손은 오늘 손해 보는듯 하지만 덕을 갖게 되어 오래동안 꺼지지 않 는 촛불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선배교수와 상의 해서 하세요.법의 제정은 그렇케 쉅게 되 는것이 아니람니다.건강하십시요.
이승훈 2003.07.05
많은 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 입니다. 공감합니다. 주신 조언의 글 요약하면 1. 다른 학자들과 공조하여 허공속에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아이디어나 나홀로 정책안 만 내지 말고 추진, 기획,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 3. 낮출수록 크고 클수록 낮추는 겸손 할 것. 제생각 1. 인지시켜야 이해를 할 것이고,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할 것이고, 공감을 해야 행동으 로, 옮길 것이 아닙니까? 인지 - 이해 - 공감 - 행동의 단계를 밟게 하기 위해 저의 칼럼은 인지시키는 단계 이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해결의 반은 해결이 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안 했던 아이디어는 태권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문제제기로 봐주시고 다 저도 생각이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2. 국기태권도진흥법제정을 기획단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위해 추진기획 단을 만들어 법제정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고 한 것이니 참조하세요. 3. 저는 전공이 스포츠사회학이에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사회학을 정통으로 공부 했지요. 사회현상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전체를 보도록 하여 분석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전공이지요. 법전공한 사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추진기획단이나 법제정에 법전문 가를 참여시킨다고 칼럼에도 제시했고요. 4. 저혼자만 하는 그런 우매한 짓은 안하니 그것 또한 조언하신대로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조언도 해주시고, 욕도해주시는 것 다 경청하여 행동수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이죠. Dont give up. Nothing is impossible. 할 것입니다. 희망은 또다른 희망을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major 2003.07.07
제가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 하의 지난번 글, 태권도 공원, 태권도 동상, 여성에게 초단을 의무적으로 따게 하자는 등 을 읽고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군요. 일반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정도를 개진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귀하의 신분이 대학교수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쩌면 태권도계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태권도인들은 국기 태권도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말에 태권도인이 아니더라도,심 지어 타류 무술의 관장이라도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련인구, 유단자 수, 해외 에서의 인지도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술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제화해야 할까요? 50년대 명칭제정 위원회 참가 인사들 이 왜 기를 쓰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정한 명 칭이니 그대로 쓰면 될 것을 친필휘호 받아 내려 몇 번씩 상신을 하고... 기억하기 싫은 얘기지만 현재 태권도계의 원로가 되신 6인의 가라데가(空手家)가 해방조국에서 일본 무 술인 당수로는 간판을 걸 수 없었던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다는 것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 다. 태권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무술의 역사왜곡과 정통성 날조, 이것은 이미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에선 검증이 끝난,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아내 의 불륜을 정작 그 남편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아니면 알고도 다른 이익 때문에 모른 척 하든지. 저는 태권도의 과거사 얘기를 새삼 꺼내서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올림픽 종목까지 돼 버린 공룡을 이제와서 뒤집는다는 것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태 권도계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기대하였고 특히 과거처럼 무식한 주먹장이가 아닌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젊은 재원들의 활동을 지켜봐 왔습니다. 경기화의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태권도는 가라데와는 판이한 무술로 진화되었고 이제 인 지도 면에서 가라데를 초월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술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 은 정부의 도움도 있었지요. 박 대통령의 국기 태권도 휘호는 법을 초월하는 지원책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70년대 사회 분위기를 상기해 보세요.) 하지만 그과정에서 무도 에 순수하지 못한 논리가 개입되고 태권도가 정치화되어 현재 세계적 망신거리가 된 태권 도의 혼탁함에 원인을 제공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패스트푸드 처럼 찍어 내는 단증 남 발 정도는 애교로 봐 주더라도 승부조작, 판정시비,자리 나눠 먹기,동문 도장이라는 미명 의 새로운 파벌 만들기, 서로서로 봐 주는 공범의식등 태권도계의 비리는 태권도인이 주 장하듯 일부 몰지각한 사람의 행태로 치부하기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런 혼탁함은 조금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태권도라는 특정 무술을 법제화 한다구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 도 안됩니다. 태권도가 김운용이라는 천재적인 수완가에 의해서 욱일승천할 당시와 지금 은 사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원화 되었습니다. 일본 무술 가라데 도장도 이미 들 어섰구요. 태권도 진흥책이 법제화 된다면 이는 납세자들이 마련해 준 유,무형의 사회적 자원을 특정 무술에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무술 단체들이 가만 있을 리 도 없고. 태권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을 규합해서 세력으로 밀어 부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건 확실한 건데 자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가들과 손잡아서 안 썩는 것 못 봤습니다.어쩌면 입법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고도 침묵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 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적 이슈가 될지도 모릅니다. 태권도의 과거사 문제가,버젓이 중고 교 체육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그 날조된 역사가 지금까지 문제시 되지 않는 이유는 모 두 먹고 살기 바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려면 그 모든 검 정 절차를 겪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엔 태권도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력화 된 안 티태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태권도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노출된 태권도계의 오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 합 니다. 국기원엔 문광부 서기관 쯤 되는 양반의 방도 마련해 줘야 할 테고, 멋 모르는 정 부 관리가 감놔라 배놔라, 예산 나눠먹기, 예산 지원 받은 게 죄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 목표관리에 따르는 편파 판정은 더욱 기승을 부릴테고. 이제 태권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 도 될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지난 30년간 정부와의 밀월 관계를 끝내고 자 생적인 기반위에서 질적인 정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태권도를 사랑 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제대로 공부한 젊은 소장 학자들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그것이 구요. 태권도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명치시대 카 노 지고로가 유술를 고쳐 유도로 만들어 학교 체육화 시키고 그 후 군국주의 일본이 학교 의 필수 교과과정으로 만들었지만 전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권도공원,태 권도 동상, 여성에게 초단획득을 의무화, 태권도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은 아무리 태권도 수련인구가 늘어나도 불가능 한 일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며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정부는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문제는 종 교 이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군 목이 날아가는 세상인데...이 교수의 글이 무토가 아닌 일간지에 실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교수 전공이 체육사회학이고 생활체육을 강의 하신다면 이러한 무리수가 뒤따르는 외 형적인 겉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태권도 의 수련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생활체육으로의 태권도가 존재 합니까? 태권도장은 유치원이 된지 오래고 도장경영이라는 것이 기껏 학부모 꼬시 기 밖에 더 됩니까? 학교 태권도부의 선수가 아닌 성인 중 태권도를 지금 수련하는 사람 이 몇이나 됩니까? 군대 가서 엉터리 단증 받아 오고... 이런 사태에 대해 귀하가 침묵한 다면 지식인으로 당연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태권도가 진실로 국기가 되려면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를 수련하는 성인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태권도장의 교습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뭐 사범의 급료가 아르바 이트 수준이니 유지는 하겠지만 교습의 내용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게 저만의 생각입니 까? 모두가 성인이 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도장이라는 곳은 무술이외에는 생계 수단 이 없는 무술가를 위해 수련생이 많건 적건 스승의 땔감과 양식을 모아주는 교습료를 전 제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련생이 성인일 때 교습료 외에 후원회도 조직될 수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맨 꼬마들 분이니... 저는 이교수 같은 학자들이 스포츠로서, 체육으로서의 태권도에 좀 더 내면적이고 본질적 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를 언론매체에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요청이 아 니라 요구이며 이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귀하는 지식을 과점하고 그 지식에 대해 마땅 히 책임져야 할 학자이기 때문이지요.
안정호 2003.07.09
법이뭔지나 알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태권도가 우리 생활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지,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도 쓸데가 없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일이 없어서 하나의 무도종목을 가지고 그걸 진흥하기 위해 법을 만들 고 있어야 되나 한심하네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없구요, 태권도를 미워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무토운영자님, 이런글을 올리게 하다 니, 괜찮은 사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자꾸 이런식의 글을 올리려면 태권도인만의 사이트로 바꾸시던지요 다른 종목의 무술인들은 실망이 클것입니다. 항상 글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저도 major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무술의선택은 수련자가 하는것입니다. 무술로 독재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태권도라는 간판만 달아도 관원이 거의 100 명에 육박하지요 차량운행도 안하고요,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천년만년 갈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태권도가 국내에서 국민들을 위해 한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무술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들 많이 익혀야 하는것 아닙 니까? 제가 사는 동네의 어떤 합기도장은 11시프로에 1명,2명 나오는데 그 일반부를 위해 12시, 1시까지 도장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대 부분의 태권도장이 9시정도면 문을 닫는거와 대조적이지요, 정작 일반부가 태권도를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법이아니라 수련생를 키우십시오 장사가 아닌 진정한 무술을 가르치십시오 대학에서, 지금 진정한 무술을 가르치고있습니까? 단지 취업을 위해서, 돈벌기 위한 수단이 무술이 되고있는것 아닙 니까? 노력하지 않는 무술을 위해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 지원한다면 이 게 제대로 되어가는 나라입니까 타무술하는 사람은 이나라 국민도 아닙니까? 이런글로 인해 진정한 무도인의 길을 가고계신분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무토 운영자님께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린놈이 버릇없는 소리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김정복 2003.07.26
가능하시면 이승훈교수(?)님 칼럼 이제 내리시고, 메이저씨께 글 부탁드림 안될까요? 좀 글케 해 주실래요? 허접과 정곡의 극명한 대립을 보는듯 해서요. 꼭 고려해 주세여.
이승운 2003.07.26
이제 할말도없다....
이승훈 2003.07.27
먼저 칼럼을 읽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글도 남기는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저의 칼럼에서 독자들의 마음에 드시는 내용만으로 쓰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태권도인만 보는 사이트가 아닌데 다른 무술인도 보는 사이트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태권도매니아로 태권도를 사랑하여 태권도관련 칼럼을 남기는 것이지요. 타무도 분들이 이 칼럼을 읽고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타무도도 존중합니다. 밑에 글 중에 Why? 태권도만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다른 무도와 형평에 어긋나고 노력하지도 않는 태권도를 왜 법으로 하는가? 태권도는 10대 문화상징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김치, 한글, 탈춤. 세계적 예술인. 종묘제례악, 한복, 고려인 삼) 중에 제일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컨테츠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태권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문제해결을 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태권도계의 문제점이 한두가지 아니지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부터 개혁하여 하나하나 고쳐 가야지요. 타무도도 노력하여 타무도 진흥법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태권도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도들의 진흥법이 생길 수 있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마도 산고의 고통을 하여 옥동자를 낳는 것만큼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로 최초가 되는 역사를 만듭시다. 역사를 창조합시다. 역사의 주체자가 됩시다. 네티즌의 칼럼의 문제제기와 건의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니까......이해합니다. 운영자님 네티즌 의견 참고하세요. 저보다 더 좋은 칼럼 내용과 정확한 진단, 적절한 충고, 가감없는 비판 등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쓸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지는 무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2003.07.27
먼저 칼럼을 읽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글도 남기는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저의 칼럼에서 독자들의 마음에 드시는 내용만으로 쓰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태권도인만 보는 사이트가 아닌데 다른 무술인도 보는 사이트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태권도매니아로 태권도를 사랑하여 태권도관련 칼럼을 남기는 것이지요. 타무도 분들이 이 칼럼을 읽고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타무도도 존중합니다. 밑에 글 중에 Why? 태권도만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다른 무도와 형평에 어긋나고 노력하지도 않는 태권도를 왜 법으로 하는가? 태권도는 10대 문화상징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김치, 한글, 탈춤. 세계적 예술인. 종묘제례악, 한복, 고려인 삼) 중에 제일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컨테츠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태권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문제해결을 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태권도계의 문제점이 한두가지 아니지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부터 개혁하여 하나하나 고쳐 가야지요. 타무도도 노력하여 타무도 진흥법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태권도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도들의 진흥법이 생길 수 있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마도 산고의 고통을 하여 옥동자를 낳는 것만큼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로 최초가 되는 역사를 만듭시다. 역사를 창조합시다. 역사의 주체자가 됩시다. 네티즌의 칼럼의 문제제기와 건의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니까......이해합니다. 운영자님 네티즌 의견 참고하세요. 저보다 더 좋은 칼럼 내용과 정확한 진단, 적절한 충고, 가감없는 비판 등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쓸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지는 무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도인 2003.08.12
진흥은 진정한 무예태권도가 자리를잡아야가능한거다. 법으로 제정한다고 될일이아니다 성인층이나 중학생만돼도 태권도도장에는 안갈려고 하는이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게 바람 직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