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국기태권도’ 라는 붓글씨만 남겼지 ‘국기태권도’라는 명문화된 법이 없다. 씨름도 ‘국기’라고 하고, 합기도, 국선도, 풍류도도 ‘국기’라고 하면 제정한 법이 없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최고의 문화컨텐츠인 태권도에 대한 발전과 태권도인 및 해외사범의 복지, 태권도공원(제2국기원)조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기태권도진흥법제정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노력하고, 17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추진 기획단은 태권도단체 관계자와 태권도 전문가, 법제정 전문가, 태권도학과 교수 등이 참여,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나서야 한다. 국기태권도진흥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태권도동호회를 만들었을 때 첫 우선과제로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응집력이 약해 이루지 못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태권도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당선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을 자원봉사내지 후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태권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국기태권도 진흥법 제정이 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태권도동호회를 유명무실한 단체로, 용두사미한 단체로만 비판만할 것이 아니라 국회태권도동호회를 우여곡절 끝에 창립하였기에 많은 태권도인들이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위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바쁜 국회일정, 지역일정에서라도 쪼개서 국기태권도진흥법에 매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제정하기 위해 현재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노력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태권도관련단체 및 해외사범, 태권도전문가, 태권도학교 교수,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 등 국기태권도진흥법 의견수렴과 법안1차 심의, 법안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법안2차 심의를 한다.
둘째,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문화관광부, 한나라당, 민주당에 제출한다.
셋째, 국기태권도진흥법 국회입법 청원서 제출한다.
넷째,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국정 개혁과제로 선정한다.
다섯째, 법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여섯째,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 다수 공동발의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제2차, 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보완 요구사항 검토한다.
열덟째, 국회태권도동회 주최 여야의원 및 각계 태권도 관련 인사 대상으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홉째, 국기태권도진흥법안 제정 종합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를 한다.
열째,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법안 설명회 및 발의의원 협의를 통해 국회 상정한다.
이와 같은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노력을 통해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99년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한봉협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소그룹모임, 자원봉사활동화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전문가모임, 국회에서 공청회 실시 등 자원봉사 인프라를 만든다고 모든 자원봉사단체가 대동단결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여 태권도공원조성, 태권도 문화컨텐츠 발전, 태권도인들의 복지향상, 해외태권도사범을 위한 법이 만들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태권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태권도 개혁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작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추진해야 할 당사자인 우리 태권도인들의 수장인 세계태권도연맹의 김운용 총재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인데도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추진과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운용 총재가 태권도 종목을 올림픽종목으로 선정되는 역사만들기를 하여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듯이 얼마남지 않은 생애에 마지막으로 김운용 총재의 추진으로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의 역사만들기” 를 한다면 후대에 길이 빛날 태권도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2003년 대한태권도협회 구천서 회장 간담회에서도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에 대한 건의하였는데 구천서회장도 동의를 하면서 국회태권도동호회 박명환 회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질적인 추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 만 하는 것과 추진하지 못한 상황 탓과 때(타이밍) 타령만이 능사가 아니라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일정, 방식, 기획단 구성 등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젊은 후학자로서 국회태권도동호회를 만들어 놓고도 힘이 미약하여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해 16대 때에 국기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지 못하였지만, 17대 총선에 당선되는 국회태권도동호회 국회의원들과 함께는 반드시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이라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국기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위해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동참과 대동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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