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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태권도 사범 미국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2)

[특별기획]태권도 사범 미국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2)

미국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식 사범

많은 사범님들이 미국에서 사범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보나 자료, 또는 관련 교육기관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진출한 선배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묻자, 이 사범은 가장 먼저 자신감을 강조한다.

“자신감이죠.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 물론 너무 만용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영어겠지요. 제가 한국에 있는 후배 또는 선배님들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 오기 전에 반드시 도장 내에서 태권도를 영어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왔는데, 태권도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오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자신감 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 내에서 쓰는 영어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와야 합니다. 말도 못하고 이곳의 문화도 모르니 미국생활이 1년이 되어도 몸만 큰 1살 먹은 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 지나면 2살이 되겠죠. 그래야 빨리 적응 할 수 있습니다. 영어든, 문화든, 도장 비즈니스든, 무조건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범은 위에서 밝힌 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 하며 가능하다면, 반드시 타 무술을 수련해 가지고 올 것을 권유했다. 태권도 사범으로써 합기도, 쌍절곤, 각종 무기술을 반드시 마스터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미국의 태권도 사범이 쌍절곤 및 기타 무기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기자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물론입니다. 타 무술 정말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규칙이 없는 실전대련을 학생이 요구해 온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무술에 대해 공부를 하고 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도 배워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시범을 많이 다닙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시범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시범을 하며 태권도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웃음) 계속 연구하고 연습하니까, 사실 여기서 저는 태권도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셈이죠.”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 비자와 영주권.


미국은 비자와 영주권문제가 무척 까다롭다. 비자와 영주권문제가 사실 사범과 관장들의 관계 악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도데체 이런 비자와 영주권이 의미하는 것이 뭐고 왜 중요할까? 얼마 전 무토의 게시판에 이슈가 되었었던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 물어보았다.

“영주권과 비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것이죠.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사범생활을 한지 4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은행구좌도 자신이 못 트고, 운전면허도 못 따고, 차도 집도 자신의 이름으로 못 사고, 심지어 한국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범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영주권이 없더라도 H1비자(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비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사범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표정이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대부분의 사범들이 급하니까, H1 비자를 받아 오지 않고,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옵니다. 관광비자는 길어야 6개월인데, 연장을 해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1년 밖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지요.

그 이후에 H1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반드시 H1 비자를 만들어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계신 관장님들은 대부분 일단 관광비자로 오면 바로 H1 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식 사범은 몇 번이고 H1 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H1 비자가 있으면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범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H1 비자를 한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범의 이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H1 비자의 의미가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직업을 소화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특수한 업무능력을 지닌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것인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 미국 내에도 고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태권도 사범들에게 H1 비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에 미국에 정착하셨던 사범님들은 매우 쉽게 비자 및 영주권이 나왔다고 합니다.옛날엔 미국에 태권도 유단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9.11 사태 같은 심각한 사건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기 전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요즘 H1 비자를 받으려면 태권도 학과를 졸업한 증서가 있거나, 기타 자신이 이쪽 방면에서 아주 우수한 지도력을 지녔다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대회 입상자료나 언론 보도자료, 태권도학과 졸업증서, 자격 증 등등 자신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H1 비자는 피고용인의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용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데려다가 안정적인 고용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고용인에 대한 자격 판단의 척도는 미국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이 사범은 이야기 한다.

“사실 한국 관장님들 세금을 착실히 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장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납세실적이 없고 해서, H1 비자를 발급해주지 못하는 도장들이 무척 많습니다. 관장님들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죠.”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그럼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주권은 H1 비자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H1 비자를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죠. 만약 H1 비자가 없다면 미국 정부에서 비정기 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사면을 하는데, 그때 노동청에 신청을 하면 노동 허가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허가서를 가지고 이민국에 제출해서 심사를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죠. 이런 기간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영주권(그린카드)는 스폰서가 필요하다. 스폰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보증인 같은 성격이 될 수 있다. H1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든, 아니면 특별 사면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던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영주권 발급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스폰서의능력이다. 그 능력의 척도에서도 스폰서의 세금 납부 기록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에서는 피고용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스폰서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스폰서의 능력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많은 않다는 것이 이 사범의 설명이다.

“앞서 H1 비자발급 때도 말씀 드렸지만, 미국에 계신 관장님들 중 스폰서 능력이 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관장님들도 모르고 일을 진행하시다가 사범들이 영주권을 계속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관장님들이 알고도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9.11 사태가 난 뒤에는 영주권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져서 요즘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고용하려는 도장의 규모나 역사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범은 그런 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리 진출한 선배나 다른 통로를 통해 알아보면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범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사범생활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고 묻자. 이 사범은 호흡을 한번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 열심히 배운다는 자세로 오십시오, 그리고 오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저도 아직 과정이지만 반드시 멋지게 일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범은 이 사범의 생활에 바빠 한국에 있는 후배, 선배님들, 교수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잊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받드시 서서 내 앞장을 가릴 수 있을 때 연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본 특별기획 기사는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3편에 연재될 내용
- 미국 현지 관장의 입장에서 본 한국 사범들의 미국 진출


본 기사는 무토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댓글 10

김민 2003.05.25
한동안 형 소식 못들었는데... 식이형 화이팅!!!!
99 정진우 2003.05.26
용인대 태권도학과 정진우입니다. 선배님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지 켜보고있습니다. 화이팅
멋진태권짱 2003.05.26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멋진 성공을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
"석" 2003.05.28
안녕하십니까? 저 정석입니다... 형님의 멋진 인터뷰, 형님의 어투와 행동을 상상하며 잘 읽었습니다... 모쪼록 고생하시는 파견 사범님과 준비중인 사범님들께 하나의 지침서가 됐으면 합니 다... 형님!!~~~ 지금은 체육관 마지막부가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뒤지다 형님의 얼굴이 반가 워 이렇게 몇글자 적어 보냅니다... 아울러 형님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시는 형수님그리고 예쁜 큰 딸 해리에게도 건강을 전해주세요...그리고 곧 태어날 형님의 2세에게도 안부 전해 주세요...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형님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만연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사랑합니다...^*^
황학동 2003.06.06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형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형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형님도 저도 같이 동병상련 아닙니까? 하하^^ 잘 지내시죠? 형수님도 잘 지내시죠? 그리고 형님 딸 혜리 만나서 무척 기쁘시겠습니다. 저도 제 가족이 그립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는데 안받으시더라구요. 혹시 이글 보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제 셀룰러폰번호가 716-903-8590 입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일지매 2004.12.15
이 기사의 내용중에 틀린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답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한말슴 올리겟습니다!!!, 이식 사범이 말한 영주권신청을 H-1B비자에서만 가능한걸로 말하는데 이것은 잘모르고 있는 이민법 상식인것 같습니다!!!,
일지매 2004.12.15
영주권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만 체류하고 있어면 어떤비자라도 가능 하답니다!!! 예를들면 학생비자(F-1),중교비자(R-1),투자비자(E-2)....기타등등, 합법적인 신분이면 아무비자라도 가능 하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있지요, 일명 취업이민 이라고들 하지요, 취업비자(H-1B,H-2B)는 비이민비자로서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고용주가 언제라도 해고나 파직을 시키면, 빠른시일내에 스폰스를 구해서 옮기지 못할시에는 비자가 취소가 되지요...
일지매 2004.12.15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에문서라고도 할수있지요!!!글구 취업이민(영주권)은 말그대로 이민비자 임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게 아님니다, 그렇치만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년정도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요, 물론 단축을 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취업이민을 가기위해서는, 우선 고용주(스폰스)가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를 신청을 해서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2년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지요, 그럼 그것을 한국에 보내면 미대사간에서 간단한 면접만 보면 바로 비자가 나놉니다, 그러면 미국에 들어와서 노동계약이라는것을 맺지요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1년 입니다!!! 이기간이 지난면 영주권을 취득을 할수 있지요!!!
일지매 2004.12.15
그리고 노동허가서만 있어면 쑈셜이나 운전면허 은행계좌 모든것을 취득 할수 있고요, 취업비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릉 쓰다보니 횡설수설 너무 많이 쓴것 같네요, 아무턴 영주권을 취득 할수있는 길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요, 미국에서 많은 사범들이 유학생 비자로 일하면은 안되지만 이런식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사범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지매 2004.12.15
뜻이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을 희망 하시는 사범님들 용기를 있지 마시고 힘내 십시요!!!그리고 노동허가를 미리 신청 해 놓은 도장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도장들은 언제라도 마음에 드는 사범이 잇어면 언제라도 취업이민(영주권)으로 데려 올수 있습니다!!! 저희도장도 2년전에 2명의 노동허가서를 신청 해 놓았지요!!! 이것은 사범 앞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도장(스폰스 회사)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