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北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눈앞… 신청서엔 무엇을 담았을까? 살펴보니
5일 유네스코 평가기구 ‘등재 권고’… 12월 최종 결정 유력
![[심층분석] 北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눈앞… 신청서엔 무엇을 담았을까? 살펴보니](https://data1.mookas.com/journal/images/2026-11-03_16-02-59-58273-1793689379.jpg)
\n<무카스> 북한 제출 자료 분석, ‘최홍희 창시론·ITF 24개 틀’ 명시… 경기 아닌 ‘생활 속 문화유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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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사실상 눈앞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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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가 먼저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했냐는 것보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태권도의 역사와 정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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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5일(한국시각)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에 대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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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평가기구의 권고가 최종 심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드문 만큼 북한의 단독 등재가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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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4년 3월 태권도의 단독 등재를 신청했다. 한국은 올해 3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심사 대상은 북한이 먼저 제출한 신청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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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무카스>가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목록’과 지역사회 전승 관련 자료 등 신청 문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태권도를 단순한 스포츠나 무술이 아닌 ‘민족의 역사와 정신, 생활문화가 이어지는 전통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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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태권도의 창시자에 대한 명시적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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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북한이 제출한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목록에는 “이러한 전통무술에 기초하여 최홍희 선생은 20세기 중엽에 태권도를 창시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어 최홍희가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초대 총재였으며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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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기원을 둘러싸고 남북한과 태권도 단체 사이에 오랜 논쟁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북한이 ‘최홍희 창시론’을 공식적인 문화유산 설명자료에 포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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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무술, 택견을 태권도의 역사적 뿌리로 제시하면서도 현대 태권도의 창시자는 최홍희라고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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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술의 역사적 계보와 현대 태권도의 성립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한 것이다. 다만 고대 무술에서 현대 태권도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기술적 계승 관계는 별도의 역사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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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시한 태권도의 기술적 정체성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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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에는 기본동작 3천200여 개와 기본동작·틀·맞서기·단련·호신술이라는 기술 구성체계가 명시돼 있다. 급과 단은 10급·9단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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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권도의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24개 틀’을 강조했다. 각각의 틀에 담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체험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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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태권도연맹(WT)의 올림픽 겨루기와 국기원의 품새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이미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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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신청이 곧 ITF 태권도 전체를 유네스코가 공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유네스코가 심사하는 대상은 북한이 제출한 특정 문화유산과 그 전승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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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북한이 유네스코 공식 기록에 남기려는 태권도의 모습이 ‘최홍희와 ITF의 기술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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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태권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목록은 태권도를 ‘사회적 관습과 의례 및 노동생활 풍습’의 영역에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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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경기장에서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전승하는 생활문화로 접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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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어른들의 이야기, 방송 등을 통해 태권도를 접하고 학교 교육과 과외활동에서 기술을 익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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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후 희망에 따라 태권도대학과 선수단에서 전문교육을 받으며, 기관과 기업소의 소조활동, 가정과 마을에서도 전승이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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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제출된 사진자료 역시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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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박 장면과 함께 방과후 태권도 수련, 태권도 가족, 여성 노동자들의 수련, 태권도대학 이론교육, 사제 간 전승 장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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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이나 경기 성적보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태권도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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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공동체의 참여와 전승,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맞춘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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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태권도를 이미 2014년 5월 20일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9호로 등록했다. 이후 2018년과 2022년 목록을 갱신했다. 2024년 유네스코 신청 이전부터 국내 문화유산 목록에 태권도를 올리고 관리해 온 기록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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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지역사회 관련 자료에서도 북한의 준비 방식이 드러난다. 조선태권도련맹 관계자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의 태권도대학, 지역 태권도협회, 선수단, 학생 교육기관, 청년·여성·직업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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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중앙 태권도 단체가 신청한 유산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사회집단이 참여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구조를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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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출된 명단과 설명만으로 북한 사회에서 태권도가 실제로 얼마나 폭넓게 전승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신청서의 주장과 현장의 실태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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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있다. 북한이 제출한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지도 아래 태권도가 발전했고, 김정은이 사회 전반에 태권도를 장려했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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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특유의 정치적 설명과 최홍희의 현대 태권도 창시 공로를 인정하는 역사적 서술이 하나의 문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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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태권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ITF와 최홍희에 연결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보급과 전승은 북한의 정치·사회 체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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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네스코가 해당 신청을 최종 승인하더라도 문서에 포함된 모든 역사적 주장이나 정치적 서술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등재는 역사적 기원이나 소유권을 판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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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한국 태권도계에도 여러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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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발전시켰고,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스포츠·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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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의 성공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는 서로 다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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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주목하는 것은 국제대회 규모나 경기 성적만이 아니다. 태권도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세대를 이어 전승되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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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번 신청에서 바로 그 지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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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정부도 지난 3월 31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Taekwondo: A Dojang-centered Korean Training Tradition)’를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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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을 중심으로 사범과 수련생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기술과 규범, 수련의 가치를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 공동체 문화를 강조했다. 특히 수련생이 성장해 다시 사범으로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순환적 전승 체계’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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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홍희 창시론’과 ITF의 기술체계, 역사적 정체성을 앞세웠다면, 한국은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태권도장의 교육과 공동체 문화를 유산의 본질로 내세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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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청서 모두 태권도를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설명하지만, 그 정체성을 풀어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관련 기사 : 무카스 -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10년 만에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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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작 태권도 종주국을 자처해 온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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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등재가 가시화되자 국내에서는 그동안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둘러싸고 전임 정부의 정책과 대응을 문제 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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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그러나 책임 공방에 앞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기 태권도’를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으로 보호하고 계승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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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법률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국기다. 세계적인 올림픽 종목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다. 그럼에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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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태권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해 어떤 검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정 과정에서 무엇이 걸림돌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과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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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4년 태권도를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2018년과 2022년 목록을 갱신한 뒤 2024년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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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단순히 어느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일이다. 정부가 바뀌는 동안에도 태권도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국가 차원의 보존·전승 체계를 확립하는 과제는 지속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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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그렇다고 지금부터의 대응까지 정치적 책임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뒤늦게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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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북한의 단독 등재가 태권도의 기원이나 소유권을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별도로 등재를 추진하거나 향후 남북 공동·확장등재를 모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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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북한은 2018년 씨름을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한 전례가 있다. 태권도 역시 장기적으로 공동의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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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공동·확장등재를 추진하려면 당사국 간 협의와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선언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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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 태권도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북한보다 먼저 등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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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현대적 성립과 역사적 계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국기원과 WT, ITF로 나뉜 기술적 전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세계 각국 도장과 수련자들이 이어온 생활문화적 가치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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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태권도계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적 자료와 전승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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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태권도장과 지도자, 수련생, 해외 태권도 공동체가 축적해 온 교육과 전승의 기록도 중요한 문화유산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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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참여와 살아 있는 전승이라는 기준에 맞춰 대한민국 태권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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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다. 그러나 세계적인 스포츠라는 사실만으로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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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 차이를 유네스코 신청자료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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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지난 정부를 탓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를 국가가 어떤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후대에 물려줄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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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는 남북의 선착순 경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기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태권도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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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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