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도 승단제
레슬링이 태권도.유도.바둑처럼 단(段)제도를 도입한다. 레슬링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승단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각 시.도지부에 선수.임원들의 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접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승단 심사는 오는 22일 실시된다.
서양에서 발원한 레슬링은 승단 제도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천신일 레슬링협회장이 라피 마티니치 국제레슬링연맹 회장을 만나 "동양적 승단 제도를 레슬링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 "좋은 생각이다. 잘 되면 국제연맹도 이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협회는 밝혔다.
레슬링계는 태권도.유도 선수처럼 레슬링 선수도 공인된 단증을 가지면 경력 관리가 가능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협회는 레슬링 도장도 만들고, 군대에서도 레슬링 단을 딸 수 있게 하겠다는 등의 장기계획도 세웠다.
협회는 현역 선수들에게는 최고 5단, 일반인의 경우 소정의 강습을 받으면 초단까지 단을 부여할 계획이다.
레슬링협회 배창근(주택공사 감독)이사는 "그동안 레슬링을 꾸준히 지원해온 이건희 삼성 회장은 명예 9단 1순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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