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선거 기탁금 5천만 원... 누가 돌려 받을수 있나?
[무카스 궁금증 ZIP] 당선자·득표율 20% 이상만 반환… “후보 남발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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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저조하면,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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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카스> 국기원장 선거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실제로 많은 태권도인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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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9일 금요일, 치러지는 제18대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한 안용규, 윤웅석, 남승현 세 후보는 각각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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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르면, 당선자는 당연히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낙선자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하면 반환된다. 반대로 20%를 넘지 못하면 기탁금 전액은 국기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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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출마 자체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 2022년 치러진 제17대 선거에서는 9명이 출마했지만, 당선자 이동섭 후보(40.78%)와 2위 윤웅석 후보(26.59%)만 기탁금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7명은 20%에 미달해 총 3억5천만 원이 국기원에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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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국기원장은 이미 억대 연봉과 충분한 업무추진비, 의전을 보장받는 자리인 만큼 기탁금을 기부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후보자의 경제력과 철학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강요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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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역시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5천만 원을 온전히 돌려받고, 또 누군가는 ‘고스란히 국기원에 기부’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투표율과 표심이 곧 기탁금 향방을 가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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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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