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자 승단심사 6월 실시(2000.5.25)
고단자 승단 실기심사가 오는 6월 10일 국기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승단 실기심사의 응심자격은 심사규정 제8조에 정한 바와 같이 승단연한 및 연령 경과자로서 국내 거주자는 6,7,8,9단 그리고 해외거주자는 8,9단에 한해 실시된다.
특히 승단연한과 연령의 경우 5~6단은 70년 6월 30일 이전 츨생자(5년)이어야 하며, 6~7단은 승단연한이 6년으로 연령은 36세인 64년 6월 30일 이전출생자만이 가능하다.
또한 7~8단은 8년의 승단연한으로 44세 즉, 5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에 한하며, 8~9단은 승단연한이 9년으로 4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승단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6, 7단은 논문, 품새, 겨루기, 격파가 있으며 8, 9단은 논문과 품새 그리고 면접으로 구분돼 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심사 구비서류는 심사신청서 1부, 그리고 8, 9단 응심자의 경우엔 이력(무력)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자는 오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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