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통무예 택견, 태권도-씨름 이어 진흥법 발의
국민체육진흥법에 연계한 택견지도자 정의와 택견 국제기구 지원 근거 포함

\n택견진흥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었다. 태권도(2007), 전통무예(2008), 씨름(2012)에 이어서 무예 관련 진흥법이 입법 시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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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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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택견을 통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 함양 및 택견의 세계화
\n\n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택견 진흥 시책 마련
\n\n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n\n넷째, 매년 6월 1일 택견의 날 지정
\n\n다섯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택견시설 조정·운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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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택견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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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택견단체'에 대해서는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임을 명시했다. 이는 추후 택견이 전 세계 보급과정을 거쳐서 미래에 태권도와 같은 국제적 지위와 국제기구 등을 구성할 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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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은 지난 1983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고, 2011년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나, 마땅한 지원 근거 법안이 없었던 실정이었다. 이번 택견 진흥법안 발의를 통해 택견의 국내외 보급과 활성화가 이루어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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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무카스미디어 = 권석무 기자 ㅣ sukm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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