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진흥 과제… 구체적 법률 개정안 방안 제안 돼
김대희 교수, 대한무도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방안 발표

\n마치 망망대해와 같이 여의도를 수년간 표류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체육, 무예 학계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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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단호홀에서 개최된 '2022년도 대한무도학회·한국사회체육학회 통합 추계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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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의 '엔데믹 시대, 생활체육 무도의 성장과 가치'라는 주제에 맞춰 1부 발표에서 '생활체육으로서 전통무예 진흥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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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안 보완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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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 교수는 ▲전통무예 현황 및 문제점으로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체계적인 정립 곤란 △전통무예 육성 기반 구축 결여 △정부차원의 내실 있는 활성화 정책 미흡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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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위와 같은 문제 요소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해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래 정부의 법률상 의무인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정부의 육성 의지 미흡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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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진단에 이어서 ▲전통무예 진흥의 필요성으로는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필요 △전통무예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전통무예인 사기 제고를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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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전통무예가 기존의 스포츠 종목과는 차별화되는 국민으로의 이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필요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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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제까지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 무예에 대한 공식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존·계승·발전이 필요하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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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목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제시 이유를 전통무예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이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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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가 발표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신설(안 제5조의3)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6조) ▲전통무예의 날 신설(안 제7조) ▲전통무예 지도자 육성 등(안 제8조) (기존 제6조 조문 이동)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9조)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지원 신설(안 제10조) ▲전통무예가치 확산(안 제11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지원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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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전부개정 방안 조항들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향후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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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요건 마련 △단체 지원 방향 및 유지 검증 체계 마련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기본 체계 구축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기본 체계 구축 △전통무예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 마련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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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교수의 발표에서 보완을 목적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법안의 전부개정에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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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무카스미디어 = 권석무 기자 기자 ㅣ sukm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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