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통무예진흥법과 문체부, 14년 늦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 명의 무예인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바라보고 이야기해본다
![[심층] 전통무예진흥법과 문체부, 14년 늦장 무엇이 문제인가?](https://data1.mookas.com/journal/images/2022-04-02_20-53-00-83054-1648900380.jpg)
\n지난 3월 29일 화요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전체회의가 진행 되었다. 본 회의에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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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국제무예경기대회를 발굴하고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이하, WMC)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과 전통무예 종목 실태조사, 전통무예 산업발전 시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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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으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법률 개정에 답변을 늦추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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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한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WMC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적절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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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반면에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2019년도에 문체부에서 발표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이후로 관계부처의 뚜렷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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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계부처 담당자는 순차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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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공청회에 방청인 신분으로 참석했으나 이번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여·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고 그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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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WMC가 '유네스코'(UNESCO)와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공식 인정한 국제기구로써 충청북도에만 한정된 지역 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규모의 중점 사업으로 인식해주기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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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정청래 의원은 e스포츠의 WCG(World Cyber Games) 사례와 관련하여 WMC의 지원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피력했다. 과거 WCG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이 당시 관계부처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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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의 보수적 특성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WMC의 정부 지원이 국부창출에 큰 역할을 이루어낼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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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WMC가 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을 기반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우리 전통무예에 어떠한 실효적 이익이 발생하고 그 카테고리를 정확히 어느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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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통무예진흥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내에서 유래된 무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래된 역사를 가진 무예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를 가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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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WMC에 소속된 19개 무예 종목 가운데 11개의 해외 전래 무예와 8개의 국내 유래 무예 모두를 아울러 국제적인 규모에서의 무예 콘텐츠, 제조업, MICE(복합 전시) 등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우리 전통무예에 되돌아갈 경제적 이익을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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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예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산업에도 대입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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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우리 전통무예 개별 종목을 지원하는 사업은 한류 콘텐츠에서 배우, 가수, 작가, 감독과 같은 현장 창작인력들의 발굴과 개발, 제작 현장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시류와 유사하다. 그 결과 최근 한류 콘텐츠는 각종 드라마, 영화, 음반 시장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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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WMC와 같은 국제무예경기대회 발굴 및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은 최근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자들에 전달하는 '플랫폼 시장 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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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여러 OTT 플랫폼들이 출범하는 상황에서도 업계 선두주자는 가장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이어온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과 더불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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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WMC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은 우리 전통무예라는 우수한 콘텐츠와 더불어 MICE 산업 기반의 무예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선점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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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C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에 따라 우리 '전통무예 콘텐츠'와 'WMC 플랫폼'을 글로벌 규격으로써 자리 잡게 하여 광의적 차원의 전통무예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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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담당자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전통무예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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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현시점에서 WMC의 법정법인 승인과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단체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수주대토(守株待兔)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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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기존의 법률만으로도 전통무예 콘텐츠와 WMC 플랫폼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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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진술인으로 참석한 성문정 위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 토마스 바흐, IOC)가 위치한 스위스에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법적 근거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WMC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이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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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IOC와 스위스 연방정부 사이에 구축된 다방면의 협력 및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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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정부와 의회는 IOC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OC 소속 종목별 '국제연맹'(IF)들에 대해 스위스 연방의회와 IOC가 '금융 차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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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러한 스위스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WMC와 IOC를 동일 비교 선상에 놓는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WMC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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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이름 그대로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의 이념과 방향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찬동할 차원의 법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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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전통무예 진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과 함께 속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14년간 내리 끌어온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온상이 아니었는가 싶은 의문이 부디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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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n\n기사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n\n· Shefferd, Neil. (13 May 2020). Swiss Federal Council and IOC to share cos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me for International Federations. Inside The Games. https://www.insidethegames.biz/articles/1094222/swiss-council-and-ioc-share-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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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nerre, Quentin. Switzerland and the IOC : a complicated bilateral relationship. Sport and Citizenship. https://www.sportetcitoyennete.com/en/articles-en/switzerland-and-the-ioc-a-complicated-bilateral-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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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pelet, Jean-Loup. (17 May 2021). Switzerland’s Century-Long Rise as the Hub of Global Sport Administr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Volume 38, 2021 - Issue 6) pp. 56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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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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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권석무 기자 ㅣ sukm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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