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품단 심사 지각변동… 비등록 도장도 합법적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미등록 도장에 대한 심사 제한 기존 관행 개선 권고! KTA와 합의

\n국내 태권도계 뜨거운 감자!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제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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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태권도장을 개관했음에도 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던 ‘미등록 도장’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심사를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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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와 협회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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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도장들에 대한 심사 참여 제한은 ‘불공정’에 해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KTA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제재 조치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KTA로서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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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도장’ 수련생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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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른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은 이전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KTA를 비롯한 지방 협회의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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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도장 심사 제한 폐지, 그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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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이 서태협 등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장기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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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협은 지난 2018년 2월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 체육센터 내 태권도장과 클럽 등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했다. 일부 산하 지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도장 거리 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신규 도장 개관을 방해하고, 신규 가입을 거부한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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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태권도장 개설자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소속 수련생이 승품‧단 정규심사를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협회 등록 거절은 사업 영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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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A는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정>과 <KTA 심사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5단 이하 협회에 등록한 도장은 ‘정규심사’로 하고, 미등록 도장은 ‘비정규심사’로 구분하고 있다. 미등록 도장은 ‘비정규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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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5년간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2016년 12월 3일 단 1회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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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지적돼 왔다. 대부분 태권도장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수련생 승품·단 심사 기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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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등록 도장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등 제도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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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는 앞으로 미등록도장 수련생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도협회는 정규심사 뿐만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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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로 현재 찾아가는 심사 형태로 진해됨에 따라 비정규심사 개최 방식과 횟수 등 세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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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협회가 미등록 도장에 대한 심사 개최가 실제로 원활하게 개최될지 여부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일부 시도협회의 경우 미등록 도장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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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도장은 해당 도장이 지역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뜻한다.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허가 없이 운영되는 건 아니다. 대부분 해당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증 허가 절차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도장 운영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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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TA와 시도협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그렇다고 회원도장 이탈과 회원등록을 유도할 만한 뚜렷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도장을 경계하기에 앞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요구가 지난 수십년째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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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도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과다한 등록비 △체감할 수 없는 지원정책 △승품단 심사 불이익 △소속 협회와 갈등 등이 주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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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을 위한 ‘시·군·구협회’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공통으로 가장 큰 불만이다. 적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때는 1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같은 도내에서도 시군구협회마다 가입비를 다르게 책정했다. 게다가 매년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10만 원 이상의 연회비도 내고 있다. 가입비와 연회비 기준이 모호해 보편타당하지 못한다는 거부반응이 절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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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등록 도장에 대한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 활동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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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들이 단체에 위임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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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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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미등록 도장에 대한 승품단 심사 제도 완화를 통해 태권도 수련 환경에 일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등록 도장뿐만 아닌 지역 공공 클럽과 학교 등 일선 도장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협회가 어떤 기준으로 미등록 도장에 심사 제도를 정착해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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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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