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전직 임직원 ‘흥청망청’ 쓴 송사비 되찾는다!
전임 임직원 3명 대상,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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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기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직원이 재임시절 흥청망청 송사비로 지출한 막대한 예산에 대해 책임을 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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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그간 이사회와 태권도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된 과다한 법률비 지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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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와 감사, 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전직 임원 A씨(고소 사건 5건, 피고소 사건 2건), 전직 직원 B씨(피고소 사건 2건), 전직 직원 C씨(고소 사건 1건) 등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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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소송비용으로 약 7억5천여 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대상 검토(안)으로 예산 과다 지출 관련 고소 5건, 피고소건 2건, 정책적 판단 관련 2건 등이 상정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검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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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사들은 지난 국기원의 송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내역을 살펴보고 경악했다. 국기원 내부 직원을 고소하고, 기소 이상 되었을 때 성공보수가 사회 통념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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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적 청구 원인의 구성은 담당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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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지난해부터 이사회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각성을 따졌지만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청구시 추가 소송비용 등 법률 종합검토 등의 이유로 1년 넘게 재차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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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6월 11일 개최한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각종 고소 사건과 피고소 사건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법률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청구 선별 권한을 위임한 뒤 방안이 마련되면,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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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에 진척이 없고, 이전 소위원회에서 모호한 의결 등 혼선이 있어 지난 5일 열린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구상권 청구를 재논의 해 소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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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상권 청구로 실제로 손해 배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향후 소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구상권 청구로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반대하지만, 행정 집행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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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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