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업 6㎡당 1명 ‘거리두기 완화’… 어떻게 되나?
4단계 이외 시간제한 폐지! 대면 접족 겨루기, 샤워 등은 금지 권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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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했다. 7월 1일부터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를 억제(1단계) ≫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 권역유행/모임금지 ≫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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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8인까지 확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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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산정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 허가 면적 기준이다.
\n\n예를 들어 40평(132㎡) 규모 도장이 동시간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22명, 60평(198㎡)은 33명, 80평(264㎡)은 44명, 100평(330㎡)은 5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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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절대 금지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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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도권 9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3단계까지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대유행인 4단계시에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태권도장 및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수련과 시합,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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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은 크게 구분해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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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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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본부 측은 “관계 부처와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 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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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도 7월 1일부터는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방침으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시 밀집도 1/3~2/3, 4단계시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계 조정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단계 상향시에는 교육부가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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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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