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태권도장 환경 조성… 보험 가입 및 CCTV 의무화
KTA 도장지원위원회, 태권도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n일선 태권도장에는 연중 자의반 타의반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 수련 중 또는 대기 시간 도장 내에서 골절, 인대 파열이 대표적이다. 도장 밖에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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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KTA)는 일선 태권도장에서 수련생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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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도장지원위원회(위원장 손성도)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뉴스 보도를 통해 쟁점이 되었던 태권도장 수련생 안전사고와 관련, 2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차 도장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태권도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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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태권도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도장 내 CCTV 설치와 보험가입 의무화 제안과 △사고발생시 지도자를 위한 법률 상담창구 마련 △수련생 및 지도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메뉴얼 개발·보급 △태권도장 배상책임보험 전문 보험사 연계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논의하고 구체화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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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도장지윈위원회는 “수련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태권도장에서 대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메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라며 “태권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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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양진방 회장은 “이번 사고로 다친 수련생에 대하여 가슴이 아프다” 라며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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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만큼 중요한 것은 보험 회사가 ‘리스크’가 있는 태권도장 보험을 승인해주냐는 것. 매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상해로 손해율이 많아지자 보험사들은 태권도장의 책임배상보험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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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KTA가 국내 대표적인 손해보험사 등과 협의를 통해 태권도장에 특화된 책임배상보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시중에 일반 책임배상보험은 수련 중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재보험과 연계해 계약기간이 장기여야 하는 등 일선도장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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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는 안전한 태권도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보험가입 메뉴얼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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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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