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정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
문화재청,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가치 평가서 '부결'! 북한은 유네스코 등록 준비 끝
![[발언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정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https://data1.mookas.com/journal/images/2018-12-04_20-20-33-19861-1543922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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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재 우리나라(남한) 태권도가 위기를 맞았다. 의식 있는 태권도 리더들은 "작금의 태권도는 위기"라고 진단한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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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0일은 태권도계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왜냐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로 한다”고 법이 개정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태권도를 국기로 인정 했다는데, 그 정통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3월 30일이 도래 하니 더욱 씁쓸하면서도 태권도 앞날에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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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회, 학계에서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언론 등 시민사회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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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hot issue)는 지난해부터 태권도의 역사성과 고유성 등 정통성에 문제가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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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19년 5월 30일부터 12월 13일 까지 <태권도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가치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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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제3차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가치를 심의(검토) 하였으나 부결된 것. 단, 태권도의 “역사성 및 고유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까지 “보류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기 태권도의 위상에 크게 생체기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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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도 태권도 제도권에서는 현황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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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 "태권도 진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물론, "유네스코 태권도 인류무형유산지정" 신청도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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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한에서는 2017년 10월 27일 유네스코에 조선시대 병서 “무예도보통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하며 북한 태권도(국제태권도연맹, 조선태권도위원회, 이하 북한태권도단체)를 대표기구 단체로 국제적 공인을 받아, 북한 태권도의 역사성, 고유성, 가치성 등을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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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민족유산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역사상, 예술상에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1990년대부터 민족체육 장려정책으로 씨름, 태권도 등을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2015년도 “국가무형유산 목록”으로 태권도를 등재하고 국가 인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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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문화재위원회의에서 태권도의 무형문화재지정가치 검토결과 부결된 터라, 유네스코에 태권도를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단독등재 신청할 수도 없고 북한과 공동 등재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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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단독등재에 따른 사항은 국가간 협약으로 "당사자가 한국은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등은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할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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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북한은 태권도를 단독으로 등재 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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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태권도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상태라면 단독등재 또는 북한과 공동등재도 가능 하지만,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태권도를 부결시켰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북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태권도를 단독으로 등재신청은 지금 이라도 가능 하다. 정보에 의하면 "카테고리를 보완하는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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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단독 등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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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태권도가 북한에서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단독 등재가 되면 우리 태권도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약칭)태권도법 1조 목적인 “태권도는 우리 한국 고유무도~” 라는 목적은 근거 없는 것이 돼 문구 삭제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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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보호, 공동체, 전승체계, 문화사적 의미 등 유네스코 무형자산 선정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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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네스코는 유사한 문화전통을 공유한 국가들이 있을 경우 해당 유산에 대한 공동 등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를 보충하면 남북 공동 등재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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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태권도의 국제사회에 한국 명으로 등재할 수 있는 제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외에는 없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국기 태권도"라 백번 외쳐봐야 "방안퉁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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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 법제화 3주년에 당면한 태권도 위기를 필자는 작심 지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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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네스코에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신청은 불을 보듯 이루어질 것이고, 국제사회에 태권도 명칭과 등재국가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또한 종주성과 전승기관단체는 북한태권도단체가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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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태권도의 정통성을 외치는 국기원의 위상은 무엇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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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역사성과 고유성의 부족함을 학계에서는 조속히 보충해야 한다. 또한 기술측면에서 국기원 기술심의회(의장 이고범)는 “겨루기, 품새, 격파 등의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 등의 수준이 전통적 한국적 신체문화로 보기 어려워, 한국적 원형성을 확보하고, 전통적 수련체계가 새롭게 정립 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판단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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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화 과정에서 무예성 상실과 지나친 상업성에 의한 전통적 신체문화의 단절된 기술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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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이원국의 청도관을 시초로 "일본 가라테 기술을 수용 했다"는 논란에 "한국 전통무예만 지니는 태권도 기술과 수련법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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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민족 무예 단체로부터 "태권도의 대한민국 국기로서의 부적절성을 지적"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태권도의 올림픽종목이나 세계화전략 등과는 무관하며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연맹의 위상도 달라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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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태권도는 한 뿌리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 끼리 주장하는 것이지 국제사회 등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독 등재가 되는 것이고, 그 전승 단체는 북한태권도단체가 단독으로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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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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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은 정책의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또한, 정부, 국회, 학계, 언론,시민사회는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태권도의 고유성 발굴과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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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0일 국기원 신임 이동섭 국기원장이 국기원에 국기 태권도 제정 기념식 및 기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한다. 이 나라 문화재청에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태권도를 먼저 국가 무형문화재를 만들고 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 이동섭 원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역사의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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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태권도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모든 태권도인과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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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노균 박사 = 태권도문화원장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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