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태권도장, 헬스장 문 연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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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곱미터당 1명 이용 기준, 엄격한 방역 수칙 적용 조건 허용
\n\n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9시까지 운영기준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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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그대로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체육시설을 비롯한 학원, 노래연습장, 카페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 적용’을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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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50인,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21시 이수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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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생계문제와 사회 불평 등을 고려해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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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정부는 태권도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집합금지를 일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을 조건으로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11만 2천여 개소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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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과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은 시설 허가 및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을 원칙’으로 인원 제한 적용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지난 2주간 동시간대 9명 이하 허용 기준도 이번 지침으로 재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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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이용자들의 2미터(최소 1미터)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 샤워실 운영도 금지한다. 피트니스 클럽의 경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집단 GX류 프로그램은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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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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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 10% 내에서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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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사회적 피로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거리두기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울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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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명, 국외 유입 사례는 33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1천820명이며, 사망자는 1천236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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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중 341명이 서울 148명, 경기 163명, 인천 30명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9명, 대구 23명, 강원 22명, 경북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전남 13명, 울산·충남 각 8명, 광주·충북 각 6명, 대전 5명, 제주 4명, 세종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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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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