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재연장… 태권도장은 9명 이내 허용! 여전히 ‘모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일 11시 브리핑서 체육시설업 허용 금지 유지
\n\n문화체육관광부, KTA 확인 요청에 “학원법 규정으로 고교생 이하까지 수련가능”
\n\n
\n정부가 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n\n\n\n
일선 태권도장은 우선 동시간에 최대 9명까지 수련이 가능하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다.
\n\n\n\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11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2.5단계+알파)과 비수도권(2단계)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n\n\n\n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더불어 수도권에만 적용해 왔던 다섯 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n\n\n\n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은 기존대로 수도권은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으로 21시까지 운영, 음식 섭취 금지로 규제를 유지한다.
\n\n\n\n
다만,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 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과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도록 조치를 완화 했다.
\n\n\n\n
여기서 일선 태권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TV와 뉴스 등을 통해 ‘태권도장, 학원 9명 이하 학생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학원 및 교습소는 최대 9명까지 허용 가능하나 체육시설은 금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모호한 답변으로 일선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n\n
\n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기획반장은 브리핑 후 현장 기자의 “유아 등이 모여 실내에서 모여 태권도, 발레학원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일 때는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학원, 교습소 등록된 경우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 태권도와 발레 학원은 9명까지 학생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n\n\n\n
이어 “겨울방학 맞아 돌봄 기능 역할을 하던 학원들의 기능들이 소진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진 점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열어둔 측면이 있다.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학원 운영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관리, 방역관리에 확실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n\n\n
여기서 질문과 답변에 혼란이다. 태권도장은 지자체 ‘체육시설업’이며, 발레학원은 교육청 ‘교육서비스업’이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체육 활동이지만, 엄연히 업종이 다르다. 발레는 교습소로 분류되어 9명이 이내 가능하지만, 태권도는 체육시설업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n\n\n\n
답변한 기획반장은 “학원, 교습소 등록된 경우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라는 말에서 태권도장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만에 하나 덧붙인 ‘겨울방학 기간 긴급 돌봄 기능’을 위해 태권도장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체육시설업 중 태권도장은 긴급 돌봄 기능으로 예외 조치한다는 언급이 있어야 하나 중대본 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다.
\n\n\n\n
문화체육관광부, 학원법 정의에 따라 '고교생 연령까지 동시간대 9명 이내 수련 가능"
\n\n\n\n
된다, 안 된다 혼란이 가중되자 대한태권도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긴급 질의한 결과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이지만, 학원법이 정의 하는 수강의 대상인 고등학교 연령까지 동시간대 수련인원을 9명 이내로 제한하여 수련이 가능하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n\n\n\n
따라서 태권도장은 학원과 교습소가 아닌 체육시설업이나 학원법이 규정하는 ‘고교생’ 이하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9명 이내라 가능하다라는 관계 부처의 확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4일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n\n\n\n
한편, 이날 발표를 앞두고 1일 오후 2시 30분 손성도, 남중진, 변관철, 정대한 등 태권도 일선 사범 등 50여명이 9인 이하로 그룹을 지어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태권도장의 집합금지 제외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밝혔다.
\n\n\n\n
\n\n
\n\n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n<ⓒ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