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선거 ‘온라인투표’ 명문화…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
29일 정기이사회 개최, 2021년 예산안 전년대비 27.6% 축소

\n새해 국기원장 보궐선거를 앞둔 국기원 이사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외 선거인단이 한곳에 모일 수 없는 까닭에 ‘온라인투표’가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n\n\n\n
국기원은 29일 오후 4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승인과 보수규정, 원정선거 규정 온라인투표 제정의 건, 명예이사장 선임의 건 등을 심의했다.
\n\n\n\n
재적이사 19인 중 15인이 출석했다. 미국 박천재 이사와 불가리아 슬라비 비네프 이사는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규정에 따라 불출석으로 처리됐다.
\n\n\n\n
3호 안건으로 상정된 규정 온라인 투표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내 현장 온라인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n\n\n\n
새롭게 규정된 ‘온라인투표규정 제9조(투표소 설치)’는 ① 온라인투표를 시행하는 선거에서는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선거인을 위한 현장 투표소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인의 투표 참여 촉진 및 선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 현장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n\n\n\n
온라인 투표 규정에 따라 투표 방법은 먼저 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에게 본인인증코드 인터넷 주소(URL)를 송신하고, 선거인은 ① 본인인증 → ② 온라인투표 참여여부 선택 → ③ 기표 → ④ 투표 성공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친다.
\n\n\n\n
투표 위반행위로는 ① 온라인 투표 관련된 전자우편 정보 및 본인인증코드 등을 탈취하는 는 행위 ② 신분확인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③ 폭행, 협박, 위력, 위계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는 행위. ④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⑤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신하는 인터넷주소(URL) 등을 타인에게 전달 및 제공하는 행위 등 크게 다섯 가지다.
\n\n\n\n
후보자 소견발표는 10분 범위에서 녹화 촬영한다. 촬영 장소와 장비는 선관위가 제공하며, 후보자 측의 녹화촬영장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투표 등 공고는 14일 이상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게 된다.
\n\n\n\n
1호 안건으로 심의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원장 선출 후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재상정하기로 했다. 2020년 169억8천4백만원이던 예산이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은 122억9천1백만원으로 27.6% 줄었다. 정부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n\n\n\n
2호 안건인 보수규정 개정의 건은 우선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 원장 선출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n\n\n\n
마지막 4호 안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세르미앙 응 명예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22년 10월 16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역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n\n\n\n
한편, 30일까지 태권도, 경제, 법률, 언론 등 4개 분야로 이사 공개모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대 7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신임 이사 선임시 이사 후보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n\n\n\n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n<ⓒ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1